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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바다꿩179
비범한바다꿩179

직원 퇴사시 처리해야할 업무 궁금합니다.

이번에 회사 설립되고 첫 퇴사자가 발생하게 되었는데,

아직까지 퇴사처리를 해본 경험이 없어 퇴직시 처리해야 할 업무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퇴직 당사자는 1년 미만 근로자이고, 1년 초과 근무자 퇴사처리 방법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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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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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

    •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 1년 이상 계속근로한 자에게는 퇴직금이 지급되고 1년 미만 근로자에게는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1년 미만이든 이상이든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한 자에게는 연차휴가가 부여되고, 발생연차휴가 중 미사용연차가 있다면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그 밖에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고, 4대보험 상실신고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퇴사 처리 하는 경우에 건강보험 edi를 통해서 상실신고처리 하시면 됩니다. 건강보험공단에 대표전화번호를 통해서 전화하셔서 해당내용을 전달받아서 공단에 접수하면 건강보험공단에서 각 공단으로 전달을 해줍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노무사입니다.

    미지급 임금, 퇴직금, 연차유급휴가 등 근로관계에서 발생한 금품은 퇴사 후 14일 내 청산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1년 미만 근로자라면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미발생하였을 것입니다. 또한 4대보험 상실 처리도 하여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징구하신 후 4대보험 상실신고, 각종 융자금 및 급여(퇴직금) 청산, 각종 증명서를 발급하시면 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상실신고 기한은 건강보험은 상실일로부터 14일 이내이고, 고용/산재보험 및 국민연금은 상실 사유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입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공단에 상실신고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건강보험은 사유발생일로부터 14일이내 신고하셔야 합니다.

    5인 이상사업장인 경우 1년 미만 근로자라 하더라도 미사용한 연차에 대해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해야 합니다.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1년 이상 근무자에 한함), 기타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공통적으로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하시면 되고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미사용 연차가 있는 경우 수당으로 정산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1년 이상 근무자의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므로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다만, 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에 따라 퇴직금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퇴사월 급여의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