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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운말똥구리213
외로운말똥구리213

암묵적으로 퇴사에 대한 합의했다고 주장

입사부터 계속 사장이 너를 싫어한다 이런말을 하고 너 내채공이 끝나면 나가는걸로 알고 있을게 그리고 지각하는날에는 너 한번 더 지각하면 그만두는걸로 알게 이런식으로 계속 사직에 대해서 너도 합의했다 이런식으로 마무리하면서 말을 끝냅니다

제가 그렇다고 할 때까지 불러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몇십분 기다리다 그렇다고 대답해야 끝나는데요 이런경우 제가 퇴사를 할경우 퇴직금에 대해서도 받지 못하나요?

평소 1년이나 지난 걸로 갑자기 불러서는 왜 이렇게 정리했냐고 하길래 사장님 아들이 인수인계해서 이렇게 했다 이러니까 알겠다고 했는데

한참 뒤 사장님이 들어오시니 금방 앞에 물어봤던걸 똑같이 물어보면서 누가 그런식으로 인수인계했냐 걔는 그럴애가 아니다 이런식으로 엄청 큰소리 치네요

사장아들이 그렇게 할리가 있나 니가 잘못알았겠지 왜 그런식으로 핑계하냐라는식으로 계속 말을 하면서 제가 마치 사장아들에 대해 욕이라도 하면서 핑계를 대는것처럼 만들구요

사장님이 있는데 이런식으로 일부러 들리게 계속 말하는 식으로 심리적 압박을 자주 주는 편입니다 괴롭힘으로 해서 퇴직금으로 받아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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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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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에는 직장내괴롭힘과 관련된 조항이 있습니다.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사내에 마련된 절차에 따라 할 수 있고, 회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 참고로 이러한 직장 내 괴롭힘 인정 여부와 별개로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로하였다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경우 1년 이상 계속근무한 근로자라면 의무적으로 받을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어 보입니다.

    괴롭힘의 경우 회사 내에서 고충처리신고와 , 고용노동부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가능합니다. 외부 신고 시에도 내부 절차를 먼저 밟도록 안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회사 내에서 먼저 신고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신고 시 어떤 괴롭힘이 있었는가에 대한 상세한 기록, 가능한 증거(녹음, 카톡 내역 등)들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적절한 대응을 위해 신고 전후 노무사사무실, 직장 내 괴롭힘 센터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고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사유와 상관없이 1년 이상 일했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합의에 의한 퇴사건 직장내괴롭힘에 의한 퇴사건 퇴직금에는 아무 영향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1년 이상 근무를 했다면, 퇴직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개인이 사직하는것과 관계없습니다.

    말씀하신 사안은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할수 있어 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사장님이 있는데 이런식으로 일부러 들리게 계속 말하는 식으로 심리적 압박을 자주 주는 편입니다 괴롭힘으로 해서 퇴직금으로 받아도 되는건가요?

    1년이 넘었다면 퇴직금은 당연히 지급해야합니다.

    직장내괴롭힘은 별개 신고대상에 해당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퇴사 사유에 관계없이 근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였다면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이와 별개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하여는 사내 신고절차나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경우,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로사 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고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속한 경우에 지급대상에 포함됩니다.

    선생님께서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속했고 위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라면 퇴직금을 청구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직장내 괴롭힘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보아야 하기에 아래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직장내 괴롭힘인지 판단하는 기준은 1)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였는지 여부, 2)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행위인지 여부, 3)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아래의 법규정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제가 그렇다고 할 때까지 불러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몇십분 기다리다 그렇다고 대답해야 끝나는데요 이런경우 제가 퇴사를 할경우 퇴직금에 대해서도 받지 못하나요

    >> 사직, 해고 등 근로관계 종료사유와 상관없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사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장님이 있는데 이런식으로 일부러 들리게 계속 말하는 식으로 심리적 압박을 자주 주는 편입니다 괴롭힘으로 해서 퇴직금으로 받아도 되는건가요?

    >> 해당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녹취자료, SNS 등을 구비하시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자발적 이직할 경우에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어떤 사유로 퇴직하건 퇴직금은 계속근무기간이 1년 이상이면 발생합니다.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개정 2008. 6. 5., 2011. 3. 2., 2012. 7. 10., 2016. 11. 29., 2019. 7. 9.>

    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3. 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기간

    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

    7.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②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임금의 총액을 계산할 때에는 임시로 지급된 임금 및 수당과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7. 12.>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