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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용있는레아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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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차 청 구 기 간 이 있 나 요 ?

연차를 회사를 상대로 청구할 수 있는

청구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퇴사하고. 정확히 받았는지..정확한. 금액을

어찌 확인 하나요?

방법이 따로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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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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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

    • 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1년 미만자에게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간) 사용청구권의 형태로 존재하며, 해당 기간이 지나면 수당청구권으로 변경됩니다.

    • 연차수당 또한 임금이라는 점에서, 3년의 소멸시효를 가집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

    • 만약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된 연차 중 사용하고 남은 일수에 대해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였거나, 퇴직금 산정에 연차휴가수당이 산입되지 않았을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따라서 연차수당도 발생시점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확인방법은 따로 없고,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으면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의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일정한 출근율을 충족한 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연차유급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미사용연차에 대한 수당청구권은 연차유급휴가 사용기한이 종료된 다음날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 제61조에 근거하여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을 한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지급의무를 면제받게 됩니다.

    이때,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인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또한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의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수당지급 내역에 관하여서는 질문자님의 임금명세서, HR시스템 등을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미사용연차수당은 임금인바, 임금은 지급 사유가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3년 이내에 회사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미사용연차수당은 '통상시급X8시간X미사용연차휴가일수'로 계산합니다(1일 8시간 근무하는 것을 전제로 함).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연차수당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따라서 연차수당 청구권 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라면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정확히 산정하여 받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질문자님의 입퇴사일과 임금 등의 정보가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1. 연차미사용수당의 소멸시효는 휴가청구권이 소멸한 때로부터 3년입니다.

    2. 재직기간, 연차휴가 발생 기준,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정산 내역, 급여 수준 등을 전부 확인해야 계산이 가능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청구기간은 3년안에 청구하셔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금액은 사용한 연차유급휴가를 제한 잔여 연차에 대하여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원칙적으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3년에 해당합니다.

    2.연차수당은 연차수당 청구권 발생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기본급(시급) 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을 산입하여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차를 회사를 상대로 청구할 수 있는 청구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 연차휴가 사용청구권은 1년이며, 1년간 사용하지 못하여 휴가청구권이 소멸되더라도 임금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데 이를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라고 하며, 이는 임금채권으로서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됩니다.

    퇴사하고. 정확히 받았는지..정확한. 금액을 어찌 확인 하나요? 방법이 따로 있는 건가요?

    >> 가까운 노무법인 또는 노무사사무소에 방문하시어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연차수당의 경우 연차휴가수당청구권의 발생이로부터 3년이 소멸시효입니다.

    • 정확한 금액의 산정은 근로기준법 및 회사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정확한 산정이 어려우시면 노무사에게 맡기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임금의 일종이고, 임금의 소멸시효기간은 3년이므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청구는 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에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연차미사용 수당의 청구기한을 문의 주시는 것으로 보이며,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기에 3년 이내에 지급받지 못한 연차미사용수당에 대하여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연차미사용 수당은 해당 연차휴가를 사용할수 있는 마지막 월의 통상임금으로 산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선생님의 각 연차별 연차휴가 발생일에 따라 사용기한을 산정한 후, 그때의 통상임금을 확인하여 각 연차수당을 파악해야 할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근로기준법령상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퇴사하고 정확한 금액은 본인이 산정한 일수와 통상임금을 계산하여야 하며, 청구기간은 대략 3년으로 보시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

    연차를 회사를 상대로 청구할 수 있는

    청구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연차미사용수당 발생일(최초입사년도 부터 2년이후)로부터 3년간 청구가능합니다.

    퇴사하고. 정확히 받았는지..정확한. 금액을

    어찌 확인 하나요?

    방법이 따로 있는 건가요?

    직접계산해봐야합니다.

    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