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짙푸른생쥐280
짙푸른생쥐280

근로계약서 미작성, 퇴직금 미지급

남편이 현장에서 1인사장 밑에서 일을하였고

4대보험 없이 일당으로 수당이 책정되어

한달 급여를 받는식으로 5년 일 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 없습니다

퇴직금이랍시고 80만원주고 끝났는데

신고하면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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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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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재직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금 지급은 법적 의무입니다.

    퇴직금은 (재직기간 * 1일 평균임금) 이기때문에 5년 근무하셨다면 80만원은 매우 적게 산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시면 퇴직금 미지급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거주하는 지역 관할 고용노동청에 민원을 접수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근로계약서 미작성도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벌금 부과대상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받는다면 1년 이상 1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퇴직금은 3월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인 평균임금에 근속기간을 곱하여 산출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

    •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자에 해당하고, 근로자에 해당하면서 1년 이상 계속근로하였다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사업주가 퇴직금 명목으로 8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퇴직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면 정상적인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2.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상당기간을 근속하고 퇴직하는 경우 근로관계의 종료를 사유로 하여 사업주가 지급하는 일시지급금으로 1주일에 15시간 일하고, 1년 이상 계속 일한 후 퇴직했을 경우 지급이 됩니다.

    퇴직금은 수습기간, 인턴기간 등을 포함한 전체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지급 대상입니다.

    즉, 근로자가 4주를 평균하여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기간만 합산 후

    1년 이상 근무를 한다면 퇴직금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퇴직금 체불의 경우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합니다. 노동청의 진정이 완료되면 임금체불

    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임금체불 능력이 없다면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소액체당금 절차가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과는 별개입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없습니다

    퇴직금이랍시고 80만원주고 끝났는데

    신고하면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근로계약서 없으므로 당사자간의 합의된 근로시간을 입증해야합니다.

    입금내역 및 주별 평균 근로시간 입증자료 필요합니다.

    퇴직금의 경우 퇴직전 3개월 임금총액으로 1일평균임금 산정하는 바,

    퇴직금 청구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저임금 미달여부등은 별도 다투어야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퇴직금은 어떠한 경우에도 1년이상 근로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을 알 수는 없지만

    5년간 근로한 부분에 대한 퇴직금이 80만원 이상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청에 근로한 기간, 임금내역등을 통해 임금체불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의 계산을 위해서 노무사의 도움을 받아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

    2.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3.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

    4. 퇴직할 것

    일용직 근로자도 상기 요건에 해당하면 4대보험 가입유무와 상관없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퇴직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네,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 사업주가 형사처벌(가능성은 낮음)을 받을 수 있으며, 퇴직금의 경우 체불인정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체불액 지급 여부는 민사적 영역으로서 사업주가 끝까지 지급하지 않는 경우 체당금(대지급금)제도를 활용하여 일부를 보전받고 차액은 민사소송 등을 통해 이를 청구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실제 근로자로 채용되어 일한 경우라면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퇴직금이 가능합니다.

    실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판단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없고, 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았고, 일용직이었어도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 및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요건에 해당함에도 법정 퇴직금액에 미달하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제기 등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이라고 80만원을 지급했다면 적정퇴직금에 미달합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