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철거전문으로하는 인력사무소에서 반장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2011년부터 일을 시작했는데 그날 일당으로 받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쓰지 않았어요 퇴직금 청구가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절차가 어떻게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