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를. 작성안해두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일용직 근로자입니다 .사업자와 같이 항상4명이 일을하구 3년6개월 일을했는대 근로계약서 작성안해두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있다면 필요한 서류가 뭐가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 하지 않았더라도 근무한 사실이 확인 될 수 있다면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증빙서류로는 급여 이체내역이나 근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문자 메세지, 녹취록, 참고인의 진술 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일용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고 해당 사업주의 지시 등을 받아 근로자로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이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으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로한 것이라면 근로계약서의 작성과 관계없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임금을 지급 받은 통장내역, 출력공수 등 작업내역, 출퇴근내역 등으로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것을 입증할 수 있을 것입니다.

    퇴직급여보장법에서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라면 근로 형태와 관계없이 근로자가 퇴사할 때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상용근로자처럼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일용근로자 또한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출퇴근일지 등 근로시간 및 근로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확보해 놓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