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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시 위로금 지급해야 하나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하여 회사 사정이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인원감원을 해야 할것 같은데 위로금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하나요? 법적으로 지급해야 되면.얼마를 지급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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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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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지급해야 하는 의무적인 위로금은 없습니다. 당사자 간의 합의로 정하시기 바랍니다.

    2. 위로금은 없지만 해고를 할 경우 30일 전에 미리 통지하기 않을 경우 통상임금 30일치인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반면에, 위로금은 해고할 때 반드시 지급해야 할 금품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적으로 해고에 대한 위로금은 정해진 것이 없으므로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해고를 하려면 정당한 사유와 절차가 있어야 하며, 경영상의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해고 회피노력, 근로자대표와의 협의 절차 등이 갖춰져야 합니다. 또한 정당한 해고라도 30일 전에 통보하지 않으면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적으로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한달전에 해고예고를 해야합니다. 구두통보도 상관은 없지만 한달전에 해고를 통보하지 않는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시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단, 3개월 미만의 근속기간을 가진경우라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5인이상의 경우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재직기간 3개월 미만 등)가 아닌 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해고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해고예고가 해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졌다면 그 미달된 일수에 관계없이 해고예고수당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고 시 위로금은 법적으로 지급해야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회사에서 근로자를 해고할 때 위로금을 직원에 맞게 지급하고 있었다면 일반적으로 지급하였던 위로금과 동일하게 지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임금 관련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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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길 바랍니다.

    (유선 상담 가능)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해진바 없으므로 협의하에 지급하시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하여 회사 사정이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인원감원을 해야 할것 같은데 위로금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하나요? 법적으로 지급해야 되면.얼마를 지급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1. 위로금에 대한 내용은 노동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2. 해고를 하면 많이 복잡해집니다.(노동법 위반문제)

    권고사직을 하면서 위로금을 지급하면 법에 위반되지 않고 인원조정을 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권고사직 형태로 진행하시기를 권합니다.(위로금은 당사자간 합의하여)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기준법 제26조는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즉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 30일 전에 예고한다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 한편, 앞서 설명드린 해고예고수당 이외에는 경영상의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사업주가 위로금을 지급할 '법적인' 의무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고시 위로금에 관해서는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당사자간에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고일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30일 분 이상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고 및 권고사직시 위로금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이 없습니다. 통상 회사자체 규정을 통해 소속 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

    지급을 합니다. 다만 해고의 경우라면 계속근로기간 3개월 이상인 근로자에 대하여 30일전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30일치에 대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상 해고를 하는 경우 별도의 위로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해고시에는 해고 전 30일 전 통보 또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서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