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전에 연가를 몰아서 다 쓰는게 가능한가요?
연가 15개를 퇴직 직전에 한꺼번에 몰아서 사용하고 싶습니다. 회사에서 이를 승인하지 않을 경우에 연가를 못 쓸 수밖에 없나요? 회사가 거절했을 때 근로 관계 법률상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기에, 퇴직 전에 남은 연차휴가를 몰아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시기변경이 가능하므로, 이를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근로자의 휴가 청구를 받아들여야 하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이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1)대체근무자 투입 가능성, 2)연차휴가 사용의 통보시기, 3)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비경제적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3.이 경우 사용자에게 연차휴가 부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수당의 지급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주는 것이 원칙이므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지 않는 한 잔여 연차휴가를 사용한 후 퇴사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게 되어 연차휴가를 연속적으로 사용할 수 없을 시에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고 만약 회사에서 회사 경영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뿐 휴가사용 자체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퇴사하는 경우 남은 연차를 대부분 소진하시는 경우가 많고, 혹시 회사에서 업무인수인계등을 이유로 일부 소진이 어렵다는 안내를 받으시면 미사용한 일수만큼은 퇴사하실 때 수당으로 정산받으실 수 있습니다.
업무인수인계 및 회사 운영상황등을 고려하시어 가급적 회사와의 협의를 통해 휴가 사용 일정을 조율해보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1. 회사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따라서 퇴직일에 대해 회사와 협의하신 상황이라면 그 전에 연차휴가를 소진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2. 회사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 뿐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를 지정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그 시기에 휴가를 부여할 경우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가능한 회사측과 협의하여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질문자님이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연차사용 예정일에
연차사용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회사에서는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퇴사는 인계인수 등 중요한 문제가 남아있으므로 소진하고 퇴사하려는 경우 회사와 사전협의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회사는 사업에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시기를 변경할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퇴직 전 잔여 연차휴가가 있다면 이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사업 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면 사용자는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불가능한 얘기는 아닙니다.
근로자가 시기를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갖고있으니까요.다만 사측이 적법한 시기변경권 행사시에는 근로자는 그에 따라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연차를 원하는 날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연차사용으로 회사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할 경우 회사가 연차사용일을 변경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연차사용이 회사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는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휴가를 준다면 그 사업장의 업무 능률이나 성과가 평상시보다 현저하게 저하되어 상당한 영업상의 불이익을 가져올 것이 염려되거나 그러한 개연성이 엿보이는 사정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를 판단할 때에는 근로자가 담당하는 업무의 성질, 남은 근로자들의 업무량, 사용자의 대체 근로자 확보 여부, 다른 근로자들의 연차휴가 신청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서울고법 2018누57171 판결)
사실상 막대한 지장이 있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연가 15개를 퇴직 직전에 한꺼번에 몰아서 사용하고 싶습니다. 회사에서 이를 승인하지 않을 경우에 연가를 못 쓸 수밖에 없나요?
회사가 거절했을 때 근로 관계 법률상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을까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단서에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된 경우 시기변경권 행사만 가능할뿐,
연차사용자체를 제한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이미 근로자에게 발생한 연차라면, 사용시기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지정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연차를 사용할 시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남은 연차 15개를 근로자가 사용하려 했으나 회사의 사정으로 사용하지 못했다면,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서 연차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