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청소년의 경우 몇살부터 노동(취업)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15세 미만인 자(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자 포함)를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을 소지한 자는 예외적으로 근로자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원칙적으로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청소년을 근로자로 활용할 수 있으며, 이들을 활용하려는 사업주는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한편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자의 근로시간은 1일 7시간, 1주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하며,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있으면 1일 1시간, 1주 5시간 한도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