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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준우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준우 전문가입니다.

이준우 전문가
베이직 노무법인
Q.  회계연도기준 연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으로 2020. 11. 1. 입사자의 연차휴가를 산정하면 아래와 같습니다.⑴ 2020. 12. 1. ~ 2021. 10. 1. : 1개월 개근 시 1일씩, 최대 11일⑵ 2021. 1. 1. : 15일 * 2개월 / 12개월 = 2.5일⑶ 2022. 1. 1. : 15일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Q.  퇴직사유를 개인사유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정황상 회사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으신 것으로 판단되나, 회사에서 명확하게 해고를 하는 것이 아닌 이상 이를 해고로 보기는 어렵고 개인사유로 인한 퇴직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Q.  수습기간 연차발생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자가 수습기간 중에 있다고 하더라도 1개월 개근 시마다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따라서 희망하신다면 격리기간에 대해 연차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코로나19에 따른 격리기간에 사업주가 반드시 유급으로 격리를 보장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무급으로 처리하더라도 법 위반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Q.  시간외수당의 시간구분은 어떻게되죠?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시간을 구분하는 단위는 특별히 정해져 있지 않으나, 엄밀히 말하면 1분 연장근로라 하더라도 그에 대한 가산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통상의 사업장에서는 계산의 편의를 위하여 30분 내지 1시간 단위로 구분하기는 하나, 가령 "1시간 미만의 연장근로는 연장근로로 보지 않는다."등 근로기준법의 내용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한 규칙이나 약정은 무효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Q.  청소년의 경우 몇살부터 노동(취업)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15세 미만인 자(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자 포함)를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을 소지한 자는 예외적으로 근로자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원칙적으로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청소년을 근로자로 활용할 수 있으며, 이들을 활용하려는 사업주는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한편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자의 근로시간은 1일 7시간, 1주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하며,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있으면 1일 1시간, 1주 5시간 한도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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