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휴일대체 관련해서 개별 동의가 필요한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일에 대한 사전대체는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얻고 대체 24시간 전까지 근로자에게 통지하면 유효합니다. 휴일의 사전대체가 적법하게 이루어지면 원래의 휴일은 근로일이 되고 원래의 근로일은 휴일이 되어 사용자는 휴일근로수당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다590 판결단체협약 등에서 특정된 휴일을 근로일로 하고 대신 통상의 근로일을 휴일로 교체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 미리 근로자에게 교체할 휴일을 특정하여 고지하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적법한 휴일대체가 되어, 원래의 휴일은 통상의 근로일이 되고 그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닌 통상근로가 되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다만, 2018. 3.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공휴일에 대해 휴일대체를 하기 위해서는 개별 근로자와의 동의가 아닌,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거쳐야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Q. 입사 후 1년 미만자 결근 시 연차발생은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자는 매월 개근할 때마다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매월 '개근'하는 것이 연차 발생 요건이므로, 근로자가 결근한 달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개근이란 소정근로의무가 있는 날에 정상적으로 출근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지각/조퇴/외출 등이 있다고 하더라도 정상 출근이 이루어진 경우라면 개근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Q. 임신중인 근로자의 연장근로 금지 시점은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에게는 시간외근로를 지시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임신 중인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가 금지되는 시기는 원칙적으로 임신사실이 있을 때 부터이나, 현실적으로 사용자가 임신 근로자의 통보, 체형 변화 등 통상적인 방법으로 근로자의 임신사실을 알게 된 때부터 시간외근로를 시키지 않을 경우 법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여원 68240-375, 2001. 9. 8.)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Q. 3개월 계약직연차가궁굼하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마다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1년간 8할 이상 출근 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3개월 계약 종료 후 다시 3개월 계약, 이후 다시 6개월 계약, 그리고 1년의 계약을 이어서 할 경우 전체 기간이 계속근로기간으로 판단되므로, 총 2년 근로에 대한 연차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만 2년을 근무할 경우 11일+15일+15일=총 4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받게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Q. 1년 미만의 신입사원은 몇년차부터 연차가 15일 발생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원칙적인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입사일 기준' 산정방식으로, 근로자가 입사한 이후 만 1년을 근로할 때까지는 1개월 개근 시 1일씩, 최대 11일이 발생하며, 만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경우 만 1년이 되는 시점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다만 사업장의 계산의 편의를 위해 '회계연도 기준' 산정방식을 택하는 것도 허용되는바, 회계연도 기준 산정방식은 근로자의 입사일과 관계없이 회사의 회계연도 개시시점에 근로자에게 일괄적으로 연차를 부여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예컨대 매년 1월 1일을 회계연도 개시시점으로 하는 회사에서 2020. 7. 1. 입사한 근로자가 있다면 8월 1일부터 1개월 개근 시마다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2021년 1월 1일에 근로일수에 비례한 연차휴가(15일*6개월/12개월=7.5일)가 발생합니다. 이후 2022년 1월 1일에는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