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근무한지 1년이 안되도 퇴직금, 연차수당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먼저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자에 대해서만 지급의무가 있습니다.따라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자는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한편, 연차휴가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자에게도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르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마다 1일씩,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자에게 발생하는 연차휴가도 사용하지 않으면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연차휴가는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만 발생한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Q. 근로시간이 다른거 같은데 초과수당주면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소정근로시간의 한도는 1일 8시간, 1주 40시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다만,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하면 1주(7일)에 12시간을 한도로 '연장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3조).따라서 하루에 여덟시간씩 6일을 근로하여 1주 총 근로시간이 48시간이라면,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8시간이 연장근로가 되는 것이며,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에 대해서 통상임금의 1.5배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즉 질문자님의 경우 1주 연장근로가 12시간을 초과하지 않고,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만 적법하게 지급된다면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Q. 이러할 경우 연차 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그렇습니다.2020년 2월 26일에 입사할 경우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시 : 1개월 개근 시 1일씩, 최대 11일(2) 최초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 15일= 총 26일위 (2) 15일의 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사용하지 않으면 연차미사용수당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퇴사하실 때 남은 연차에 대해서는 미사용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Q. 이사를 하게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는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법상의 실업급여(구직급여)는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퇴사할 경우에 지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에는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도 실업급여가 지급되는 사유가 규정되어 있는바,"(1) 결혼, (2) 사업장의 이전, (3)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4) 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5)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 근로자가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도 그에 포함됩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이 단순히 주거지를 이전하는 것만으로는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고,위 (1)~(5) 중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유로 주거지를 이전하는 경우에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Q. 이 조항이 맞는 건가요? 불법이진 않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는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언급하신 계약서 조항의 정확한 워딩을 파악할 수 없으나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므로,(1) 해당 조항이 통상임금의 100%로 지급한다는 취지라면 근로기준법 위반이나,(2) 연장, 야간, 휴일근로 시 가산임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은 통상임금이라는 점을 언급한 취지라면 적법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위 근로기준법 제56조는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