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핫한올빼미173
핫한올빼미173

52시간 줄어드는 근무에대한 급여차이

안녕하세요! 요즘 화두가 되고있는 주52시간 근무시 일어 나는 급여에 대한 질문입니다ㆍ

주 52시간 적용시 근무시간이 줄어드는 기존 급여와의 급여 차이는 어찌해야 하나요?

일한만큼 주면되는 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기특한물소232
    기특한물소232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 52시간 근무제로 인해 연장근로가 줄어들어 급여가 감소할 수 있으나, 그 감소에 대해서 사업주에게 법적으로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총 금액에 대해서 최저임금, 주휴수당 지급 위반 등 법 위반이 있는 경우에라야 법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주 52시간 근로시간이 본격적으로 제한이 되면서, 연장근로수당을 많이 지급받던 근로자들의 소득이 감소 될것으로 보입니다.

    2) 임금수준을 보전해야 한다는 사업주의 의무를 별도로 법적으로 규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감소분에 대해서 지급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보긴 어렵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시간 단축 제도 도입 시 연장근로의 한도가 감소되는 등의 이유로 근로자의 급여가 감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은 근로시간 단축 제도 도입에 따른 급여감소분에 대해 보전할 의무를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근로한 시간만큼 급여를 지급하더라도 무방합니다.

    ※ 참고로,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경우 제도 도입으로 인해 기존의 임금 수준이 낮아지지 않도록 임금보전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시간이 줄어서(연장근로가 줄어서)

    임금이 줄어들 수 있을 것입니다.

    일을 적게 일하는 만큼 임금도 적게 지급하는 것이니

    회사의 책임은 아닙니다.

    회사에서 연장근로와 상관없이 임금을 기존과 동일하게 지급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 52시간제 적용으로 연장근로시간이 줄어들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근로시간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 감축에 비례하여 임금도 감액될 수 있습니다.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근로시간이 감축되는 것이 아니므로 임금감액에 대해 사업주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에 의해서 단축되는 것으로서 임금이 줄어드는 것은 무노동무임금원칙에 따라 당연한 결과입니다.

    다만 현재 52시간단축과 더불어 부족한 생산성에 충족을 위해 신규인력 고용시 일정한 금액의 지원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점 참고하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