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임금채권 소멸시효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불법파견으로 판단되면 해당 근로자는 원청 소속 근로자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금액에서, 실제로 하청 소속 근로자로서 받은 임금을 뺀 차액을 청구할 수 있는바, 이는 파견법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입니다.다만 그 소멸시효를 몇 년으로 볼 것인지에 관하여 판례가 엇갈리는바,임금청구 소송의 성격으로 보아 소멸시효를 3년이라고 본 사례가 있는 반면,파견법 위반으로 인한 불법행위로 보아 소멸시효가 10년이라고 본 사례(손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는 3년)가 있습니다.원칙적으로는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어 최근 3년간의 임금을 소급지급하여야 하며,불법행위라는 점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원청 사용자가 위장도급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원청 소속 근로자와 하청 소속 근로자의 임금을 차별하는 등의 고의가 입증되어야 할 것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Q. 회사 Pc열람 범위와 가능여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르면,"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ㆍ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ㆍ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하며, 이를 위반한 자에게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한편,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르면,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 내에서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위 내용을 고려할 때,업무용 pc라고 하더라도 회사가 무단으로 이를 열람하는 것은 정보통신망법 및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할 것이나,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열람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Q. 근로계약 1년마다 반복갱신과 관련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한 아래 사유에 한하여 가능하고,아래 사유 이외에 퇴직금을 정산하는 것은 부적법한 퇴직금 중간정산에 해당합니다.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가. 근로자 본인나. 근로자의 배우자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7. 그 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따라서, 1년마다 근로계약을 반복갱신함에 있어계속근로기간이 유지됨에도 불구하고 퇴직금을 정산하는 것은 부적법한 퇴직금 중간정산에 해당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Q. 근로시간 면제제도(time-off)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시간 면제 한도는 노동조합원 규모에 따라 달리 적용되며,300인 이상 499인 이하 조합의 경우 최대 5,000시간 이내에서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또한 300인 이상 조합이 파트타임 면제자를 사용할 경우 풀타임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인원의 2배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한편, 노조법 제24조 제4항은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사업 또는 사업장별로 조합원 수 등을 고려하여 제24조의2에 따라 결정된 근로시간 면제 한도(이하 "근로시간 면제 한도"라 한다)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자는 임금의 손실 없이 사용자와의 협의ㆍ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 활동 등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업무와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ㆍ관리업무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동법 제81조 제4호는 " 근로자가 근로시간중에 제24조제4항에 따른 활동을 하는 것을 사용자가 허용함은 부당노동행위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노조의 요구가 있더라도 노동부 고시에 정해진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하여근로시간 면제자를 허용하는 것은 노조법 제24조 제4항 및 제81조 제4호를 위반하는 행위로서 법 위반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Q. 월급제 근로계약서 작성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저임금법과 관련한 문제가 없고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하지 않더라도,근로계약서에는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을 명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임금항목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는 현재 임금체계와 달리월급액만을 기재하고 연장근로 및 토요일 근무를 포함한다고 단순히 기재하는 것은 근로계약서의 필수적 기재사항을 누락한 것이므로 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현행 방식이 타당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Q. 관행으로 지급되는 노동절 격려금의 임금성격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명문화되어 있지 않은 근로조건 또한노동관행으로 인정된다면 그 법원성이 인정되어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판례는 "기업의 내부에 존재하는 특정의 관행이 근로계약의 내용을 이루고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그러한 관행이 기업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규범적인 사실로서 명확히 승인되거나 기업의 구성원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져서 기업 내에서 사실상의 제도로서 확립되어 있다고 할 수 있을 정도의 규범의식에 의하여 지지되고 있어야 한다."고 판시하는바(대법원 2002. 4. 23., 선고, 2000다50701, 판결)질문주신 노동절 격려금은 2013년부터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어온 '임금'이라는 점이 명확하고,별도의 지급조건 없이 전 직원에게 지급되어 왔으므로 노동관행으로서 근로계약의 내용을 이루고 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합니다.따라서 경영상 이유로 2021년에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Q.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연차휴가 부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와 관련한 근로기준법이 2017. 11. 28. 자로 개정되어(시행 2018. 5. 29.),2017. 5. 30. 이후 입사한 근로자는 1년 미만 근로 시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씩, 최대 11일,1년간 8할 이상 근로 시 15일의 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총 26일).질의주신 상황에 있어 계속근로기간은 최초 입사일로 보되연차휴가 부여와 관련한 기산점은 정규직 전환일을 기준으로 보아 근로자에게 개정법을 적용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을 상회하는 근로조건을 설정하는 것으로서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물론 이 경우에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의 기산점은 최초 입사일로 보아근로자가 받을 퇴직금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Q. 비과세 근로소득과 최저임금의 관계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비과세 근로소득은 세법의 영역이고 최저임금은 노동법의 영역이기 때문에,'비과세 근로소득은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다.' 등의 명제는 항상 옳은 것이 아니며오히려 최저임금법에 규정된 내용에 따라 개별적인 수당의 최저임금 산입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 제3호는 아래는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3.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 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가.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하는 임금나. 통화로 지급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7에 해당하는 부분 (2020년 기준 5%)(1) 다만, 복리후생적 성격의 금원이라고 하더라도 실비변상적 금원으로서 근로자가 실제 사용한 금액을 정산해주는 형태의 금액이라면 임금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며 이는 최저임금에도 산입되지 않습니다.(2) 반면 복리후생적 성격의 금원 중에서도 매월 정액을 지급하는 경우라면 최저임금법에 따라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 기준 월 환산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부분은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결국, 질의주신 식대, 육아수당 등 수당이 위 (1), (2) 중 어떤 형태로 지급되는지에 따라 달리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Q. 고용노동부가 도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직무급제의 개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리나라의 가장 일반적인 임금형태는 연공급 체계인데,근속년수에 따라 임금수준을 결정하는 임금형태로서 연령이나 근속년수 등 속인적 요건이 중요시되는 임금형태입니다.반면 직무급이란 각 기업에 존재하는 직무의 내용과 가치, 중요도, 책임 등을 분석/분류하여 각 직무의 상대적 가치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는 형태입니다.단순히 근속년수가 길다고 하여 높은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기업에 공헌하는 바가 많을수록 더 높은 임금을 받아야 한다는 모토에서 출발한 제도입니다.직무급은 연공급에 비해 기업 입장에서 불합리한 인건비 지출을 막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객관적인 직무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정해진 임금수준에 근로자들이 반발할 가능성이 있으며,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따라 직무가 변하지 않으면 임금도 변하지 않는다는 것도 한계가 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