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자영업자들도 고용보험에 가입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어디에 문의를 해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영업자 고용보험 제도는 아래와 같습니다.관련 문의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할 수 있으며,가입을 희망하는 자영업자는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신청서」에 사업자 등록증, 주민등록등본 등을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제출하면 됩니다.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제도란? - 자영업자의 생활 안정 및 재취업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0~49인의 근로자가 있는 자영업자는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 가입 후 고용안정 및 직업 능력 개발사업, 실업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현재는 5인 미만 근로자가 있는 자영업자는 고용안정 및 직업 능력 개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12년 1월부터 제도가 확대되어 50인 미만 근로자가 있는 자영업자는 실업급여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 방식 - 본인의 희망에 따라 가입하는 방식으로, 고용안정. 직업 능력 개발사업 및 실업급여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 다만, 법 시행일(2012.1.22) 전에 이미 가입한 자영업자는 고용안정. 직업 능력 개발사업에 한해 가입을 유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실업급여 미가입 가능) - 가입을 희망하는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일(개업연월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 제도 시행일 전 이미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 사업을 진행 중인 경우, 제도 시행일로부터 6개월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 ex) 2010. 10월 개업자 : 2012.7.21까지 가입 가능, 2012.3.10 개업자 : 2012.9.9까지 가입 가능○ 보험료 산정, 납부 - 소득이 불규칙한 자영업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보험료 및 실업급여의 기준이 되는 소득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보수 중에서 선택이 가능합니다. - 기준보수는 총 5등급으로 구분할 예정이며, 추후 정확한 내용이 고지될 예정입니다. - 보험료 : 선택한 기준보수 * 보험료율 ※ 보험료율 : 중장기적인 보험수지 균형을 고려하여 설정 (실업급여 2%, 고용안정. 직업 능력 개발사업 0.25% 예정) - 실업급여 : 선택한 기준보수 50%[출처 : 정부24]
Q. 국민연금의 가입연령은 몇세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민연금은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가 가입대상입니다.국민연금법은 가입대상을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제6조(가입 대상)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는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된다. 다만,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및 「별정우체국법」을 적용받는 공무원, 군인, 교직원 및 별정우체국 직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
Q. 회사에서 촉탁으로 있을 경우와 그냥 사원일 경우 다른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년 이후에도 새롭게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는 형태를 일반적으로 촉탁 근로계약 형태라고 합니다.촉탁직 근로계약이라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기 때문에,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의 적용을 일반 사원인 경우와 동일하게 받습니다.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촉탁직에게 취업규칙 등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회사의 복리후생 등 근로조건을 촉탁직에게 달리 설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또한, 일반 사원인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데촉탁직은 일반적으로 1년 단위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보통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Q. 주중에 결근이 있으면 주휴일은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을 부여받음에 있어 개근이라는 개념은 소정근로의무가 있는 날에 결근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회사 취업규칙에서 결근을 어떻게 규정하였든, 원칙적인 의미에 따라 전혀 출근을 하지 않는 것만 결근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지각, 조퇴, 외출 등 3회를 결근으로 간주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주휴수당의 지급 결격사유가 되는 결근이라고 볼 수 없으며,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Q. 근무시간보다 한시간 빨리 나와서 교육을 받을경우 급여계산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있는 시간을 의미합니다.그런데 다양한 실무사례에서 사용자의 지휘감독 여부를 가려낼 수 없기에,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통상적으로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으로 판단됩니다.특히 사업주에 지시에 의하여, 업무관련성 있는 교육을 받고 근로자가 이를 임의로 거부할 수 없다거나, 불참 시 불이익이 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근로시간으로 봄이 타당할 것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Q. 근로시간단축사업장 기준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으로 하나의 법인체 내에 여러 사업장이 분산되어 있다면 모든 사업장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봅니다.다만, 각 사업장이 회계, 예산, 인사노무관리 등에 있어 별개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을만큼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예외적으로 각각 별도의 사업장으로 판단합니다.따라서 일반적인 케이스라면 A법인에 속해있는 a본사, b공장의 총원인 300명을 기준으로 근로시간 단축 적용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