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교대 근무 사업장에서 22년부터 달라지는 법정공휴일에 근무를 하는경우 근로자는 근무를 하고 싶지 않을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를 지시하려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그때 그때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고 근로계약서에 명시하는 등으로 입사 시 포괄적 동의를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만약 계약서에 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지시할 수 있으며 이에 동의한다는 내용이 있다면, 이는 포괄적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사업주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휴일근로를 지시하더라도 법 위반이라고 볼 수는 없고, 근로자도 특별한 이유없이 휴일근로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