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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준우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준우 전문가입니다.

이준우 전문가
베이직 노무법인
Q.  사직서에 부당대우 기재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사직서는 법으로 정해진 양식이나 기재방법 등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유롭게 기술하셔도 무방합니다. 따라서 부당대우에 관한 내용도 사직서에 작성 가능합니다. 사업주가 변경을 요구하더라도 이를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Q.  새해 시급변경으로 근로계약서 작성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근로조건의 변경 시 근로계약서를 재 작성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시급이 인상될 경우 그에 따라 근로계약서도 다시 작성하시는 것이 맞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Q.  연차촉진 대상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 사용촉진은 사용자의 권한이지 의무가 아니므로, 모든 직원에게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촉진을 적법하게 하면 미사용수당 지급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을 뿐입니다.2. 1차 촉진을 하였으나 사용계획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가 시기를 지정하여 통보할 수 있습니다(2차 사용촉진).3. 연차사용촉진 제도 자체가 연차사용을 독려하는 것이므로 당초 제출된 사용계획에서 변동이 있어도 무관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Q.  통근 3시간 이상으로 실업급여 신청하려하는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단순히 통근 3시간이 아니라, 아래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유로 왕복 3시간 이상이 소요된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참고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제6호에서는 통근이 곤란한 경우를 "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Q.  교대 근무 사업장에서 22년부터 달라지는 법정공휴일에 근무를 하는경우 근로자는 근무를 하고 싶지 않을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를 지시하려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그때 그때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고 근로계약서에 명시하는 등으로 입사 시 포괄적 동의를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만약 계약서에 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지시할 수 있으며 이에 동의한다는 내용이 있다면, 이는 포괄적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사업주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휴일근로를 지시하더라도 법 위반이라고 볼 수는 없고, 근로자도 특별한 이유없이 휴일근로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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