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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준우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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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월 2일 작성 됨
Q.
근로계약서 미작성및 급여 현금지급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및 급여 현금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는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설령 재직 중 급여 안에 상여금과 퇴직금이 포함된 것이라고 상호 약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해당 약정은 효력이 없으므로, 최종 퇴직 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형사처벌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2022년 1월 2일 작성 됨
Q.
퇴직시 해당년도 연차수당지급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퇴직 시 근로자는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2월 7일에 퇴직하실 때 1월 1일자로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휴가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2022년 1월 2일 작성 됨
Q.
시설관리 회의로 인한 조기 출근요청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시업시각 이전에 조기출근하거나, 종업시각 이후에 지연퇴근할 경우 이는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사업주는 근로자 동의 없이 연장근로를 지시할 수 없으므로, 명시적인 거부의사를 밝히실 수 있습니다.다만 근로계약서 등에 연장근로에 대한 포괄적 동의를 해둔 상황이라면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으므로, 조기출근 부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2022년 1월 2일 작성 됨
Q.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네, 실업급여는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실업인정)하고 지급합니다.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후 다음 날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 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2022년 1월 1일 작성 됨
Q.
퇴직금 계산할 때 연차수당/연간 상여금 총액을 포함시키는게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모든 연차수당/상여금이 퇴직금 계산에 반영되는 것은 아닙니다. 연차수당의 경우 (1)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따라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분의 3/12가 퇴직금 계산에 반영됩니다. 반면 (2)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수당청구권이 발생한 연차휴가는 퇴직금 계산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다만 퇴직금 계산에 반영되는지 여부와는 별개로 (1), (2) 모두 퇴직 시 연차미사용수당을 별도로 지급하셔야 합니다.상여금의 경우 미리 지급조건 등이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로서 계속 지급되어 온 것이 인정되면, 사유발생일 전 3월간에 지급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사유발생일 전 12개월 중에 지급받은 전액을 12개월로 나누어 3개월분을 평균임금의 계산에 포함시켜야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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