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휴업수당 사용자의 귀책사유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휴업수당의 지급조건이 되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란, 사용자가 기업의 경영자로서 천재지변·재난 등과 같이 불가항력이라고 주장할 수 없는 모든 사유를 말하므로(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2다12870), 사용자의 귀책사유에는 고의·과실 이외에도 작업량 감소, 판매부진과 자금난, 원자재 부족, 원도급업체의 공사중단에 따른 하도급업체의 조업중단 등 사용자의 세력범위 안에서 발생한 경영장애까지 해당합니다(’09.2.13, 「휴업수당제도 해석 기준」근로기준과-387).따라서 사업장 공사도 사업주의 귀책사유에 따른 휴업에 해당하고, 연차휴가 사용처리가 아닌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에 대하여 연차휴가 사용처리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거부의사를 밝히시기 바라며,휴업수당 청구 가능할 것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Q. 퇴사 관련되서 궁금합니다 . 빠른 답변 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계약서나 사규에 사직 30일 전 통보의무를 규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라 하겠으나, 사실상 퇴사로 인해 사업주로부터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오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손해배상 청구가 인용되려면 사업주는 근로자의 퇴사로 인해 받은 손해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를 입증하기 어려울 뿐더러, 소송비용이나 시간 등을 고려하면 소를 제기할 실익도 별로 없습니다.결론적으로, 가급적이면 근로자와 사용자 간 협의를 통해 퇴직일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이직 등 불가피한 이유로 퇴사를 하게 되더라도 법적인 문제는 발생할 여지가 거의 없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