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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준우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준우 전문가입니다.

이준우 전문가
베이직 노무법인
Q.  휴업수당 사용자의 귀책사유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휴업수당의 지급조건이 되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란, 사용자가 기업의 경영자로서 천재지변·재난 등과 같이 불가항력이라고 주장할 수 없는 모든 사유를 말하므로(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2다12870), 사용자의 귀책사유에는 고의·과실 이외에도 작업량 감소, 판매부진과 자금난, 원자재 부족, 원도급업체의 공사중단에 따른 하도급업체의 조업중단 등 사용자의 세력범위 안에서 발생한 경영장애까지 해당합니다(’09.2.13, 「휴업수당제도 해석 기준」근로기준과-387).따라서 사업장 공사도 사업주의 귀책사유에 따른 휴업에 해당하고, 연차휴가 사용처리가 아닌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에 대하여 연차휴가 사용처리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거부의사를 밝히시기 바라며,휴업수당 청구 가능할 것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Q.  내년 노동법이 이해가잘안갑니다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시급제, 일급제 근로자의 경우 관공서 공휴일 근로 시 유급휴일수당 1배+휴일근로수당 1.5배 = 총 2.5배의 수당을 지급받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유급휴일수당 1배는 이미 월 임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관공서 공휴일 근로 시 1.5배의 휴일근로수당만 지급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Q.  근로계약서 미작성 상태에서 무단퇴사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사업주측에서 다소 난감하고 억울한 상황이기는 하나, 임금은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서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1.5일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시기 바랍니다.다만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비하기 위해 근로계약서와 사직서는 작성해두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Q.  퇴사 관련되서 궁금합니다 . 빠른 답변 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계약서나 사규에 사직 30일 전 통보의무를 규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라 하겠으나, 사실상 퇴사로 인해 사업주로부터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오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손해배상 청구가 인용되려면 사업주는 근로자의 퇴사로 인해 받은 손해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를 입증하기 어려울 뿐더러, 소송비용이나 시간 등을 고려하면 소를 제기할 실익도 별로 없습니다.결론적으로, 가급적이면 근로자와 사용자 간 협의를 통해 퇴직일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이직 등 불가피한 이유로 퇴사를 하게 되더라도 법적인 문제는 발생할 여지가 거의 없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Q.  월차는 발생일로부터 1년 안에 소진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1년간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연차수당을 청구할 권리로 변경되는 것입니다(단,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적법하게 했다면 미사용수당 지급의무는 면제됨).참고로 2020년 3월 30일 이후 발생한 연차휴가(1년 미만 자에게 발생하는 연차휴가에 한함)의 사용기간은 '발생일로부터 1년'이 아니라 '입사일로부터 1년' 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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