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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준우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준우 전문가입니다.

이준우 전문가
베이직 노무법인
Q.  2013년 1월 1일 입사자 연차 문의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2013년 1월 1일 입사자의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습니다.(1) 2014년 1월 1일 : 15일(2) 2015년 1월 1일 : 15일(3) 2016년 1월 1일 : 16일(4) 2017년 1월 1일 : 16일(5) 2018년 1월 1일 : 17일(6) 2019년 1월 1일 : 17일(7) 2020년 1월 1일 : 18일(8) 2021년 1월 1일 : 18일(9) 2022년 1월 1일 : 19일따라서 2022년 1월 1일자는 19일이 맞습니다.
Q.  정규직은 퇴사 시 발생하는 연차가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이번에 나온 대법원 판례는 계약직의 사례였지만, 정규직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해석하셔야 합니다.- 즉, 정규직도 1년(365일) 근로한 후 퇴직하면 1년간 80%의 출근율에 따라 주어지는 15일의 연차에 대한 미사용 수당을 청구할 수 없고, 다음날인 366일째 근로관계 존속 후 퇴직하면 15일 연차 전부에 대해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정규직이 마지막 근무하는 해에 1년(365일)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 80% 출근율을 충족하더라도 그에 따라 주어지는 15일의 연차와 3년 이상 근속자에게 주어지는 가산 연차에 대한 미사용 수당을 모두 청구할 수 없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Q.  위장도급 해당 조건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위장도급, 불법파견과 관련된 대표적인 판례 하나를 소개드리겠습니다.사건번호 : 대법 2010다106436, 선고일자 : 2015-02-26원고용주가 어느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그 법률관계가 위와 같이 파견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가 붙인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제3자가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그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는지, 당해 근로자가 제3자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직접 공동 작업을 하는 등 제3자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원고용주가 작업에 투입될 근로자의 선발이나 근로자의 수, 교육 및 훈련, 작업·휴게시간, 휴가,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지, 계약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되고 당해 근로자가 맡은 업무가 제3자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구별되며 그러한 업무에 전문성·기술성이 있는지, 원고용주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등의 요소를 바탕으로 그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말씀하신 것처럼 원청 근로자와 하청 근로자가 같은 공간에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며 원청 근로자가 하청 근로자에게 직접 업무지시 및 감독 등을 하는 경우 위장도급, 불법파견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Q.  중소기업 연차 발생일수 계산은?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맞습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씩, 최대 11일이 발생하며, 1년간 8할 이상 출근 시 15일이 발생합니다.따라서 내년 1월 22일에 1일이 마저 생기고, 2월 22일에는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Q.  장기병가자 퇴사진행이 필요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무단으로 결근하거나, 질의주신 사례처럼 휴직을 사용하다가 복직을 하지 않고 사업장의 연락도 받지 않은 채 근로자가 잠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내용증명을 통해서 근로의사가 있다면 0월 0일까지 복귀하여 계속근로의사를 밝힐 것을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어느 정도의 시일을 두고 위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측에서 어떠한 연락도 하지 않을 경우에는 퇴사처리를 하는 것도 가능하며, 개인사유로 인한 퇴사로 신고하심이 타당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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