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근로자의 총 근로시간 수 산정에 가산율을 적용한 연장근로시간, 야간근로시간이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어떨 때 쓰이는 총 근로시간 수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만,말 그대로 총 근로시간에는 연장근로시간과 야간근로시간, 휴일근로시간 등이 모두 포함될 것입니다.다만 근로시간 산정과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인바,근로시간을 산정할 때는 연장, 야간, 휴일근로도 가산율을 고려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Q.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영성과급은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법원의 전통적인 입장이었습니다(사건번호 : 대법 2005다54029 , 선고일자 : 2006-02-23 등).그러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성과급의 지급이 개인의 평가(목표와 실적비교를 통해 평가)와 “결과”를 지급의 주된 기준으로 하는 경우, 평가기준 및 방식을 살펴볼 때, 근로제공의 대가, 즉 소정근로의 대가로 보이는 경우는 임금성을 인정, 평균임금에 포함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또한 최근 대법원 판례는"경영평가성과급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대상, 지급조건 등이 확정되어 있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가지므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그 지급 여부나 지급률이 달라질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이유만으로 경영평가성과급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여 경영성과급의 임금성을 인정하였습니다(사건번호 : 대법 2018다231536, 선고일자 : 2018-12-13).그러나 여전히 전통적인 입장에 따라,명시적으로 정해진 지급기준 등이 없으며 지급 여부 역시 불확실한 경영성과급이라면 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Q. 백화점 입점기업과 판매계약을 맺은 위탁판매 매장 점주의 근로자지위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 위임계약인지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그리고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 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구체적인 판단이 필요하겠지만,출퇴근에 구애받지 않으며 근무시간에도 개인적인 용무를 볼 수 있고위탁받은 업무만을 수행하는 매장 점주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판례 또한"의류업체와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고 의류업체가 입점한 백화점 내 매장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매장관리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법 2017가합530644, 선고일자 : 2018-08-30)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Q. 보험사 지점장을 근로자로 판단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말씀해주신 사항에 비추어 판단해보면,교육 및 관리가 주 업무이고 사규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근로시간, 출퇴근 시간의 제약이 없으며,기본급과 고정급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 4대보험에도 가입하지 않는 보험사 지점장은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판례 또한지급 수수료가 업무 성과를 기준으로 산정이 됐고 지점 간 편차가 컸던 점, 최소 수수료가 보장되긴 했지만 이는 지점 운영 및 관리를 한 최소한의 대가이지 반드시 근로대가로 보기는 어려운 점, BM들에게는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이 적용되지 않았고 고용보험이나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으며, 수수료 수입도 원고들이 사업소득으로 신고해온 점, 회사 동의나 허가 없이 휴가를 사용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보험사 지점장이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Q. 사업체의 위장폐업시 부당해고 취소소송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그렇습니다.진정폐업이 아니라 위장폐업의 경우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각하하고자 하는 목적이므로근로자들은 여전히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취소소송을 진행할 소의 이익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아래 관련 판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건번호 : 서울고법 2007누6009, 선고일자 : 2007-11-27사업체가 폐업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폐업이 위장폐업으로서 해고의 유효성을 다투며 회사로 복귀하고자 하는 근로자들의 해고무효 주장을 봉쇄하기 위한 성격의 것이라면, 중앙노동위원회에 대하여 해고의 유효성을 다투는 근로자로서는 원래 사업체의 폐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소로써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다.
Q. 부당해고 구제 신청기간의 임금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물론입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에서 신청이 인용됨에 따라 받을 수 있는 해고기간 중의 임금상당액이란,당해 해고가 없었더라면 당연히 지급받을 수 있는 임금 전체를 의미하므로,설령 부당해고 구제신청 진행 중에 정년에 이르거나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복직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더라도여전히 임금상당액을 구할 청구이익은 남아 있는 것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용 시 임금상당액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사건번호 : 대법 2019두52386, 선고일자 : 2020-02-20부당해고 구제명령제도에 관한 근로기준법의 규정 내용과 목적 및 취지, 임금 상당액 구제명령의 의의 및 그 법적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정년에 이르거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하는 등의 사유로 원직에 복직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도 해고기간 중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을 필요가 있다면 임금 상당액 지급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유지되므로 구제신청을 기각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다툴 소의 이익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Q. 입사와 퇴직을 반복하게 되는 대학교 캠퍼스의 식당, 매점 등 편의시설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분들의 전체 근로시간이 1년 이상이 되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이 체결된 이후부터 근로계약이 종료되기까지의 전체 기간을 의미합니다.따라서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된 상태에서 근무기간 중 방학기간 등 업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뿐만 아니라실제로 방학 이전에 퇴사하고 방학이 끝나면 입사를 하는 계약형태를 반복하더라도이는 업무의 특성상 당연히 예상되는 공백기간동안 형식적인 입사와 퇴사를 반복하는 것 뿐이므로이 역시 계속근로기간으로 판단됩니다.따라서 형식적으로 입사와 퇴사를 반복하는 근로자의 전체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법 2016나84995, 선고일자 : 2017-10-24시간강사의 경우 학기 단위로 위촉되는 것은 대학교육이 학기제를 취하고 있는 사정을 배경으로 한 것으로서 매년 학기에 따라 구두 또는 서면으로 반복하여 동일한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갱신 또는 반복된 계약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 여부와 계속근로기간을 판단하여야 하고, 설령 갱신되거나 반복 체결된 근로계약 사이에 일부 공백기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이 전체 근로계약기간에 비하여 길지 아니하고 방학기간 등 당해 업무의 성격에 기인하여 그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의 계속성은 그 기간 중에도 유지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원고는 1996.9.부터 2012.8.까지 중단 없이 이 사건 대학교의 시간강사(일부기간 물리치료사 겸임)로서의 근로계약이 갱신 또는 반복되어 체결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비록 매학기별 6개월 단위로 계약이 체결되는 형식을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사건번호 : 대법 2016두63705, 선고일자 : 2019-10-17반복하여 체결된 기간제 근로계약 사이에 근로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공백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공백기간의 길이와 공백기간을 전후한 총 사용기간 중 공백기간이 차지하는 비중, 공백기간이 발생한 경위, 공백기간을 전후한 업무내용과 근로조건의 유사성, 사용자가 공백기간 동안 해당 기간제근로자의 업무를 대체한 방식과 기간제근로자에 대해 취한 조치, 공백기간에 대한 당사자의 의도나 인식, 다른 기간제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계약 반복·갱신 관행 등을 종합하여 공백기간 전후의 근로관계가 단절 없이 계속되었다고 평가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린 다음, 공백기간 전후의 근로기간을 합산하여 기간제법 제4조의 계속근로한 총 기간을 산정할 수 있는지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6.19. 선고 2017두54975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