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정규직은 퇴사 시 발생하는 연차가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이번에 나온 대법원 판례는 계약직의 사례였지만, 정규직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해석하셔야 합니다.- 즉, 정규직도 1년(365일) 근로한 후 퇴직하면 1년간 80%의 출근율에 따라 주어지는 15일의 연차에 대한 미사용 수당을 청구할 수 없고, 다음날인 366일째 근로관계 존속 후 퇴직하면 15일 연차 전부에 대해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정규직이 마지막 근무하는 해에 1년(365일)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 80% 출근율을 충족하더라도 그에 따라 주어지는 15일의 연차와 3년 이상 근속자에게 주어지는 가산 연차에 대한 미사용 수당을 모두 청구할 수 없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Q. 위장도급 해당 조건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위장도급, 불법파견과 관련된 대표적인 판례 하나를 소개드리겠습니다.사건번호 : 대법 2010다106436, 선고일자 : 2015-02-26원고용주가 어느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그 법률관계가 위와 같이 파견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가 붙인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제3자가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그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는지, 당해 근로자가 제3자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직접 공동 작업을 하는 등 제3자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원고용주가 작업에 투입될 근로자의 선발이나 근로자의 수, 교육 및 훈련, 작업·휴게시간, 휴가,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지, 계약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되고 당해 근로자가 맡은 업무가 제3자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구별되며 그러한 업무에 전문성·기술성이 있는지, 원고용주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등의 요소를 바탕으로 그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말씀하신 것처럼 원청 근로자와 하청 근로자가 같은 공간에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며 원청 근로자가 하청 근로자에게 직접 업무지시 및 감독 등을 하는 경우 위장도급, 불법파견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