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포괄임금제이면 주말 근무시 휴가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기본임금에 제수당이 포함되어 임금이 지급된다는 내용이 명시된 근로계약서에 근로자가 동의를 해야 하고, 포괄임금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아야 합니다. 만일 포괄임금으로 받은 제수당이 실제 연장, 야간, 휴일근로가 발생하여 근로기준법에 의해 산정한 수당에 미치지 못 한다면 그 차액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말씀하신 것처럼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지급에 갈음하여 휴가를 받는 제도를 '보상휴가제'(근로기준법 제57조)라고 하는데, 만약 귀 사업장의 포괄임금제가 앞서 말씀드린 유효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다면, 월 36시간 한도 내에서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추가로 수당이나 휴가를 부여하지 않고도 연장근로를 지시할 수 있습니다(즉, 매월 임금 안에 월 36시간분의 고정연장근로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Q. 2022년도 최저임금이 확정되었나요?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네, 2022년 최저시급은 9,160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이에 따른 최저일급과 월급은 아래와 같습니다.2022년 최저일급 (일 8시간 기준) : 73,280원2022년 최저월급 (월 209시간 기준) : 1,914,440원참고로 2021년 최저시급은 8,720원으로, 2022년 최저시급이 약 5% 정도 올랐습니다.최저임금은 매년 상승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