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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준우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준우 전문가입니다.

이준우 전문가
베이직 노무법인
Q.  퇴직금에 고정 인센티브 포함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고정적으로 지급받는 인센티브도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므로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 또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서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취업규칙급여규정근로계약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15두36157 판결)"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만약 고정인센티브를 제외한 퇴직금을 지급받는다면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어 권리구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Q.  퇴직금 계산할때 사직서내고 집에서쉬는달도 포함돼나요?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퇴직금은 퇴직 3개월 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다만 퇴직 전 3개월 중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기간 중 받은 금액을 빼고 계산합니다.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3. 법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ㆍ사산 휴가 기간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7.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현재 질의가 명확하지 않으나, 사직서 제출 이후의 기간이 위 기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을 빼고 평균임금을 계산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Q.  임금피크제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임금피크제에 관한 내용은 노동관계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회사의 사규에 따르게 됩니다. 다만 1년 단위로 임금감액률을 달리 설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새로운 임금감액률이 적용될 때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임금피크제는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더라도 계속근로기간이 유지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연차휴가는 전체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Q.  근로계약서 급여인상시 재근로계약서 작성 근로개시일 일자와 작성일자를 어떻게 기준을 잡아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근로개시일은 말 그대로 입사일, 근로제공을 개시한 날이기 때문에 급여가 인상되어 근로계약서를 새로 쓰더라도 이를 변경할 필요는 없습니다.반면 작성일은 변경된 근로계약서를 새로 쓰는 날로 기재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Q.  급여가 인상되어 근로계약서를 재계약서를 쓸때 날짜?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근로개시일은 말 그대로 입사일, 근로제공을 개시한 날이기 때문에 급여가 인상되어 근로계약서를 새로 쓰더라도 이를 변경할 필요는 없습니다. 반면 작성일은 변경된 근로계약서를 새로 쓰는 날로 기재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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