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퇴직금 계산할때 사직서내고 집에서쉬는달도 포함돼나요?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퇴직금은 퇴직 3개월 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다만 퇴직 전 3개월 중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기간 중 받은 금액을 빼고 계산합니다.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3. 법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ㆍ사산 휴가 기간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7.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현재 질의가 명확하지 않으나, 사직서 제출 이후의 기간이 위 기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을 빼고 평균임금을 계산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