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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준우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준우 전문가입니다.

이준우 전문가
베이직 노무법인
Q.  퇴사할때 근로자 자원해서 임금 수령 포기 가능한가요?(빠르고 좋게 끝나기 위하여..)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계약서에 명시된 무단결근 내용과 관계없이, 사직의 효력은 법에서 정한 날짜가 도래하면 자동으로 발생됩니다. 더구나 4일밖에 근무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단결근으로 처리되더라도 실질적인 불이익은 전혀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근로자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임금을 포기할 수는 있으나, 이미 확정적으로 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을 포기할 이유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Q.  정규직 근로계약서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법령에서는 정규직, 비정규직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기간제근로자'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계약기간이 설정되어 있고, 해당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새로운 계약이 체결되지 않으면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본다는 내용으로 미루어 볼 때, 이는 기간제근로계약에 해당하며, 기간제근로자의 근로계약서로 보아야 합니다.만약 계약을 체결할 당시 정규직(즉,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으로 상호 합의한 상황이라면 근로계약서 재 작성을 요구하심이 타당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Q.  올해 연차를 모두 소진하였다고 하는데 내년 연차를 댕겨써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과거의 출근율에 따라 사후에 부여받는 휴가이기는 하나, 사업주와 근로자가 합의할 경우 장래에 발생할 연차휴가를 당겨 쓰는 것도 가능합니다.주휴수당은 '실 근로시간'이 아니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지급되는 것이므로 특정 주에 24시간을 근로했다고 하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이라면 8시간분의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Q.  일용직 노동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경우 1개월 미만으로 근로하는 자도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르면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는 적용제외되나,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는 적용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라 하더라도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된 일용근로자라면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Q.  21년 3월 1일 임용~ 22년 2월 28일 퇴사는 일년 근무한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네, 2021년 3월 1일부터 2022년 2월 28일까지 계약은 1년 계약이 맞습니다.그간 1년 계약직 근로자 또는 만 1년 근로 후 퇴직하는 직원에게는, 11일의 연차 이외에 15일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부여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였습니다.그러나 최근 대법원은 계속근로관계가 전제되지 않고 딱 1년만 근로하고 퇴직한 1년 계약직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는 연차수당이 쟁점이 된 사안에서 1년 계약직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아 11일분의 연차수당만이 지급돼야 한다.고 판시하여 기존의 입장과는 배치되는 판단을 하였습니다(사건번호 : 대법 2021다227100, 선고일자 : 2021-10-14).따라서 위 대법원 판례의 입장에 따르면 21년 3월 1일 입사하여 22년 2월 28일 퇴사하는 경우 11일의 연차휴가만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1년 1일'을 근무해야 15일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즉 22년 3월 1일 이후에 퇴사하여야 15일의 연차휴가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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