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수당 대신으로 지급된 상품권, 티켓 등은 통상임금으로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특정 금품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는 개별사업장의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정해진 지급조건과 운용실태 등 그 객관적 성질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나, 통상임금성을 논하기에 앞서 연장, 야간근로수당 등에 대신하여 상품권이나 티켓을 지급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43조 '임금 통화지급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 볼 수 있을 것입니다.즉 임금이나 수당은 통화(강제통용력 있는 화폐)로 지급되어야 하기 때문에, 상품권이나 티켓으로 이를 지급하는 것은 (설령 그것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근거를 두고 있더라도) 그 자체로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Q. 중학생들의 연합고사일정이 다가오자 근로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개별보충수업을 요구하면 학원강사는 추가임금을 요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물론입니다.1일 소정근로시간, 1주 소정근로시간을 넘는 근로는 연장근로 등에 해당하는바,연장근로를 실시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만약 보충수업을 위한 연장근로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근로자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어 권리구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Q. 사용자측이 행사할 수 있는 쟁의권은 어떤 것이 마련되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사용자의 쟁의행위 수단으로 '직장폐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직장폐쇄는 작업장을 폐쇄하여 근로자의 노무제공을 거부하는 행위로,판례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6조에서 규정하는 사용자의 직장폐쇄가 사용자와 근로자의 교섭태도와 교섭과정, 근로자의 쟁의행위의 목적과 방법 및 그로 인하여 사용자가 받는 타격의 정도 등 구체적인 사정에 비추어 근로자의 쟁의행위에 대한 방어수단으로서 상당성이 있으면 사용자의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될 수 있고, 그 경우 사용자는 직장폐쇄 기간 동안 대상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불의무를 면한다."고 합니다.즉 직장폐쇄는 노조 측 쟁의행위가 개시된 이후에 방어적으로 실시할 수 있으며, 행정관청과 노동위원회에 사전 신고가 필요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Q. 근기법 제70조 여성 근로자 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주신 여성근로자 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한 동의,일반 근로자에 대한 연장근로 동의 등은 발생 시 마다 동의서를 건별로 받는 방식도 가능하나,입사 시에 포괄적인 동의를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따라서 근로계약서상에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동의한다는 내용을 두고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하는 것도동의의 한 방법으로 볼 수 있으며,말씀하신 내용처럼 근로자들이 신청서를 작성하고 회사의 승인을 받는 것도 동의의 한 방법으로 볼 수 있습니다.물론 별도의 동의서를 갖춰두는 것도 당연히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Q. 차별 처우 등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비록 실무자 4명에게 적용할 변경된 임금체계에 관하여 보수규정에 반영을 하지 않았더라도,근로계약서를 재 작성함에 있어 변경된 임금체계에 관하여 실무자 4명의 동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그 동의의 효력을 무효라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다만 보수규정과 변경된 계약서에서 동일한 임금 관련 사항을 규정할 경우보수규정이 근로계약서에 비해 유리할 경우 보수규정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므로,규정 간 충돌에서 비롯되는 법적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가급적 보수규정 또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Q. 정기적으로 상여금을 받아오던 근로자가 마지막 상여금 지급일 보다 열흘 먼저 퇴직하면 상여금을 받을 수 없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주신 내용에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는,정기상여금과 관련한 귀 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근로계약서 규정을 살펴봐야 합니다.만약 규정에 '상여금은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자에게만 지급한다'는 등의 지급조건을 두고 있을 경우지급일 이전에 퇴직한 자에게는 상여금이 지급되지 않을 것이나,별도의 지급조건을 두고 있지 않을 경우 지급일 이전에 퇴직한 자라도 퇴직 전까지의 근무기간에 대해일할계산된 상여금이 지급될 것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Q. 코로나19로인한 유급휴가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의 휴직신청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유급휴직을 강요하는 것은 법 위반 소지가 있으며,근로기준법 제46조의 휴업에 해당합니다.휴업의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하여야 하는바,휴직기간 동안, 그리고 5월 1일부터 16일까지 덜 지급받은 임금이 발생할 것이므로이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어 권리구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