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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준우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준우 전문가입니다.

이준우 전문가
베이직 노무법인
Q.  노인일자리 전담인력 연차수당 관련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2021년 3월 8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하는 총 연차일수는 26일입니다.구체적으로는 2021년 4월 8일 ~ 2022년 2월 8일 : 1개월 개근 시 1일씩, 최대 11일, 2022년 3월 8일 : 15일 입니다.2022년 12월 31일에 계약이 종료될 경우 총 26일에서 미사용한 일수에 대한 연차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Q.  알바 주휴수당 관련하여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매주 소정근로시간이 다른 근무자의 경우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산정 방법에 따라 '4주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을 구한 후, 이를 5로 나누면 1주의 주휴시간이 도출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Q.  딱 1년 근로 + 하루 근로 경우 연차발생 개수?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1년 계약직 근로자에 대한 최근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 혹은 연차휴가수당 청구권은 근로자가 전년도에 출근율을 충족하면서 근로를 제공하면 당연히 발생하는 것으로서 연차휴가를 사용할 해당 연도가 아니라 그 전년도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라는 점과 일정기간 출근한 근로자에게 일정기간 유급으로 근로의무를 면제함으로써 정신적·육체적 휴양의 기회를 제공하고 문화적 생활의 향상을 기하기 위한 것이라는 연차휴가 제도의 목적을 고려하면,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은 최초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가 그다음 해에도 근로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2년차에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즉,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은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1년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관계가 더 이상 유지되지 아니하는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사건번호 : 대법 2021다227100, 선고일자 : 2021-10-14).즉, 1년 근로를 할 경우 11일의 연차가 발생하며, 1년 1일을 근로한 경우 15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도 12월 6일자로 행정해석을 변경하여 12월 16일부터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앞으로는 1년간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80% 이상 출근해도, 그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366일째) 근로관계가 있어야 15일의 연차가 발생하고, 퇴직에 따른 연차 미사용 수당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을 변경한다."고 밝혔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Q.  산재 중복가입에 대해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4대보험 중 고용보험을 제외한 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이중가입이 가능합니다. 또한 사업주는 근로자가 타 사업장에서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투잡으로 산재보험을 이중취득하는 것은 가능하고, 그와 관련한 특별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기존 회사 자체가 투잡(겸업)을 금지하는 회사인지는 한 번 확인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Q.  한달만근이 아니면 퇴직금 줄어드나요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알고계신 것처럼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간의 평균임금을 토대로 산정되는데, 이 때 3개월이란 월초부터 월말까지 정확히 끊어질 필요는 없습니다.즉 1월 15일까지 근로하고 퇴사하더라도 10월 16일~1월 15일까지의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퇴직금에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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