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딱 1년 근로 + 하루 근로 경우 연차발생 개수?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1년 계약직 근로자에 대한 최근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 혹은 연차휴가수당 청구권은 근로자가 전년도에 출근율을 충족하면서 근로를 제공하면 당연히 발생하는 것으로서 연차휴가를 사용할 해당 연도가 아니라 그 전년도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라는 점과 일정기간 출근한 근로자에게 일정기간 유급으로 근로의무를 면제함으로써 정신적·육체적 휴양의 기회를 제공하고 문화적 생활의 향상을 기하기 위한 것이라는 연차휴가 제도의 목적을 고려하면,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은 최초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가 그다음 해에도 근로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2년차에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즉,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은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1년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관계가 더 이상 유지되지 아니하는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사건번호 : 대법 2021다227100, 선고일자 : 2021-10-14).즉, 1년 근로를 할 경우 11일의 연차가 발생하며, 1년 1일을 근로한 경우 15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도 12월 6일자로 행정해석을 변경하여 12월 16일부터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앞으로는 1년간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80% 이상 출근해도, 그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366일째) 근로관계가 있어야 15일의 연차가 발생하고, 퇴직에 따른 연차 미사용 수당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을 변경한다."고 밝혔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