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계약직 근로중인데 해고를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인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 사업주는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을 경우 해고예고수당(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주어야 합니다.말씀하신대로라면 사업주가 30일의 기간을 두지 않고 해고예고를 하였기 때문에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으며, 이는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한편, 해고통지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는데 전화로 해고통보를 받으셨다면 절차하자로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관할 노동위원회에 해고당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실 수 있습니다.또한 연차휴가를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다면 미사용연차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앞서 말씀드린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과 함께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이직(해고, 권고사직 등)의 경우 수급하실 수 있으므로,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