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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준우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준우 전문가입니다.

이준우 전문가
베이직 노무법인
Q.  계약직 근로중인데 해고를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인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 사업주는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을 경우 해고예고수당(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주어야 합니다.말씀하신대로라면 사업주가 30일의 기간을 두지 않고 해고예고를 하였기 때문에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으며, 이는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한편, 해고통지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는데 전화로 해고통보를 받으셨다면 절차하자로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관할 노동위원회에 해고당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실 수 있습니다.또한 연차휴가를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다면 미사용연차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앞서 말씀드린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과 함께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이직(해고, 권고사직 등)의 경우 수급하실 수 있으므로,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Q.  대체불가 업무 퇴사 통보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이나 사규에 특별한 규정(사직 30일 전 통보의무 등)이 없을 경우 민법에 따라 통보 후 당기 후의 일기를 거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따라서 12월 말까지 근무한다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퇴사를 하셔도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Q.  년월차 수당을 지급받지 않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연차미사용수당과 상여금은 별개입니다. 연차미사용수당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거하여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였을때 지급받는 것으로, 미사용 연차가 있을 경우 마땅히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현재까지 지급받지 못한 연차수당을 소급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Q.  연차휴가대체 회사 발생연차일수 문의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2020.11.25 입사 - 2021.12.17 퇴사 시 발생하는 총 연차휴가일수는 26일(11일+15일)이 맞습니다.따라서 잔여일수는 [26일 - 연차사용 8일 - 연차대체일] 로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Q.  1월 퇴사에 연차 쓰고 갈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다툼의 여지는 있겠지만 규정과 달리 실제로 회계연도로 관리가 되어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2022년 1월 1일에 15일의 연차가 추가로 발생한다고 판단됩니다.만약 회사 측에서 1년 이상 2년 미만 근속이기 때문에 26일의 연차휴가가 끝이라고 주장하려면, 규정에 입사일 기준으로 한다는 내용만으로는 부족하고 퇴사 시 입사일 기준으로 가감정산한다 는 내용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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