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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준우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준우 전문가입니다.

이준우 전문가
베이직 노무법인
Q.  근태불량 계약직직원 해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는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근로계약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가 근로자에게 존재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따라서 근태가 불량한 직원을 해고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는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나, 현실적으로 우리 법제 하에서 정당한 해고로 인정받는 것은 상당히 어려워서, 우선 견책, 감봉 등 낮은 수위의 징계를 밟아나가시다가 개선의 여지가 없다면 해고를 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으며, 정해진 계약만료일까지 기다리는 것이 보다 안전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Q.  재직중 미사용 연차 지급기간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형식적으로 1개월씩 계약을 갱신해오고 있지만 사실상 계속근로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나 퇴직금 등 근로자로서의 권리도 2019. 8. 16. 부터 계속근로하였음을 전제로 판단하여야 합니다(즉 정규직 계약을 한다고 하여 기존의 연차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2019. 8. 16. 부터 현재까지 근로하였다면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습니다(입사일 기준).(1) 2019. 9. 15. ~ 2020. 7. 15. : 1개월 개근 시 1일씩, 최대 11일(2) 2020. 8. 15. : 15일(3) 2021. 8. 15. : 15일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Q.  남은연차사용은 권장한다고하면서 실제로는 업무로인해 쓰느것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거하여 발생하며, 발생한 날로부터 1년간(1년 미만자에게 제공되는 연차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권리를 가집니다.만약 해당 기간 동안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할 경우 이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청구권으로 전환되며,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회사가 연차사용을 권장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업무스케줄로 인해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었다면 연차수당으로 받아야하고, 사업주가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Q.  기간제 계약직 갱신 전 급여를 삭감한 계약서를 받은 경우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은 근로자와 사용자, 즉 계약 당사자 간의 의사합치로 성립하는 것이므로, 사측에서 급여를 삭감한 갱신계약서를 제시했을 때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계약은 성립하지 않습니다.따라서 계약만료로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해고가 아니기 때문에 해고예고는 논할 실익이 없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Q.  일자리 정부 지원금 부정수급 신고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지원금 부정수급 신고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통합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 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를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신고자는 비공개로 처리되며, 부정수급 여부가 확인되면 신고자는 처리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습니다.신고포상금 신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의 개인서비스→신고포상금 지급신청 탭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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