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남은연차사용은 권장한다고하면서 실제로는 업무로인해 쓰느것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거하여 발생하며, 발생한 날로부터 1년간(1년 미만자에게 제공되는 연차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권리를 가집니다.만약 해당 기간 동안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할 경우 이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청구권으로 전환되며,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회사가 연차사용을 권장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업무스케줄로 인해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었다면 연차수당으로 받아야하고, 사업주가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