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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준우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준우 전문가입니다.

이준우 전문가
베이직 노무법인
Q.  계약만료시 재계약 후 수습기간 여부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은 근로자의 업무적격성이나 직장 내에서의 적응성 등을 판단하기 위해 두는 기간으로, 법에 특별히 정해진 규정은 없으나 통상 3개월 정도로 운영하는 것이 보통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이 명확하지 않으나,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계약갱신을 하는 상황에서는 수습기간을 다시 적용하는 것은 계약서에 수습 관련 내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인 모습은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반면 계약기간 만료 후 퇴사를 하고 추후 재입사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수습기간을 두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Q.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한 경우에 수급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자발적인 이직인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경우가 일부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임금체불이 있는 경우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사업장의 도산ㆍ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ㆍ축소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사업장의 이전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ㆍ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할 경우「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ㆍ청력ㆍ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ㆍ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사업장 이전으로 인한 퇴사의 경우, 단순히 사업장이 이전했다는 사실 뿐만 아니라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하여야 하므로, 질문하신 사안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또한 현 상황을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ㆍ축소라고 보더라도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기에 역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Q.  주휴수당관련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을 시급이나 일급에 포함하여 지급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상 시급 또는 일급과 주휴수당이 명시적으로 구분되어 있어야 하고, 근로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따라서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는 주장이 타당하지 않음을 말씀하시고, 당사자 간 협의로 해결이 안 될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어 권리구제 받으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Q.  직장내 괴롭힘 신고 방법과 사유가 적절한지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1. 직장내괴롭힘은 회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노동청에 우편, 팩스, 인터넷 민원 등으로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2. 진정을 접수하면 사업주 측에게도 진정 접수 사실이 전달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할 의무가 부과됩니다.3. 직접적으로 관련된 인정사례를 찾을 수는 없지만 업무외카톡, 업무과중 또한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하여 이루어졌다면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4. 근로계약서상 업무내용으로 사무업무가 명시되어 있더라도, 앞서 말씀드렸듯이 업무과중 등의 상황이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 여지는 있습니다.5. 퇴사사유를 직장내괴롭힘으로 하셔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Q.  출산휴가도 입사 6개월 이후부터 사용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에서 근로한 기간이 6개월 이상부터 사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달리 출산전후휴가는 최소 근속기간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습니다.따라서 임신한 근로자라면 누구나 근속기간에 상관없이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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