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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씬한듀공294
늘씬한듀공294

아래의 경우에 중복할증수당이 발생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문의드립니다.

3개월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시행하고 휴일 12시간을 계획한 채로,
실제로 휴일에 12시간을 근무했을 경우
중복할증수당이 발생하는 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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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 탄력적 근로시간제도 도입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처리방법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없으나,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12시간 중 8시간을 초과한 4시간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 하에서는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근로시간을 40시간 이내로 정하게 되므로,

      (1) 단위기간을 평균한 1주간의 근로시간이 사전에 정한 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나

      (2) 특정 주의 근로시간이 48시간(2주 단위) 또는 52시간(3개월 단위)을 초과하거나, 특정일의 근로시간이 12시간(3개월 단위)을 초과하는 경우나,

      (3) 서면합의로 정한 단위기간의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경우(3개월 단위)

      가 연장근로가 됩니다.

      따라서 3개월 단위를 평균하여 40시간 이내라면

      휴일에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더라도 위 세 가지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휴일연장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