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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준우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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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우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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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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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단시간근로자 근로계약서 서면 명시사항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시간근로자의 근로계약서에는 아래 사항이 명시되어야 합니다.1.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2. 근로시간ㆍ휴게에 관한 사항3.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4. 휴일ㆍ휴가에 관한 사항5.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6.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임금 관련하여서는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불방법만 명확히 규정되어 있다면시간급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나,상호 분쟁의 소지를 막기 위해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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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복지제도 폐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명시된 근로조건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법이 정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질문주신 사안과 같이 회사 규정으로 명시된 장기근속상 및 상여가산 지급률을 폐지하기 위해서는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라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근로기준법은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하고자 할 경우 과반수 노조 또는 근로자과반수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근로기준법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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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 계산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평균임금의 법적 정의를 살펴보면,"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입니다.따라서 휴직 중이었던 자가 복직 후 3개월 이내에 퇴직하는 경우그 3개월 이내 기간 동안의 임금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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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기준법 제 37조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37조에서 말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연 100분의 20을 말하며,지급사유가 발생한 날(퇴사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날(15일째 되는 날)을 기산일로 하여 실제 지급일(변제일)까지 이자율이 적용됩니다.따라서 6월 8일 퇴사자의 경우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은 6월 8일 퇴사일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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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습 근로자 본채용 거절 관련해서 상담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월 16일에 입사한 자는 4월 15일자로 수습이 종료되므로4월 16일에 해당 근로자에게 평가 부적격을 이유로 본 채용 거부를 하는 것은 이론적으로는 불가능할 것입니다.다만, 실무적으로 보면 수습근로자에 대한 본 채용 거부 역시 해고이기 때문에4월 16일에 본 채용 거부를 하더라도 문제될 것은 없다고 봅니다.물론 본 채용 거부(해고)의 정당성은 회사가 입증하여야 하며, 회사가 이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 시 부당해고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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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선택적 근로시간제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선택적 근로시간제 하에서는 특정 주의 연장근로 한도 제한(1주 12시간)이 없어진다는 점이 특징입니다.연장근로 여부 또한 정산기간을 지났을 때 사전에 정한 총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부분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다만 정산기간(1개월 이내)을 평균하여 1주 12시간의 연장근로 제한은 받게 된다는 점은 유념하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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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차유급휴가일수에서 정직일수를 빼는 것은 허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7조 제1항은"① 결근 일수, 정직 일수, 직위해제 일수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는 연가 일수에서 뺀다. 다만, 「공무원임용령」 제31조제2항제2호에 따른 기간 중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는 연가 일수에서 빼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해당 조항은 헌법재판소를 통해 '합헌' 결정을 받았기 때문에정직기간을 연차휴가(공무원은 연가라고 함)일수에서 빼는 것은 허용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참조 결정례] 헌재 2008. 9. 25. 2005헌마586 결정가. 이 사건 법령조항은 정직처분을 받은 공무원에 대하여 정직일수를 연차유급휴가인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연차유급휴가는 일정기간 근로의무를 면제함으로써 근로자의 정신적·육체적 휴양을 통하여 문화적 생활의 향상을 기하려는 데 그 의의가 있으므로 근로의무가 면제된 정직일수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법령조항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정직기간을 연가일수에서 공제할 때 어떠한 비율에 따라 공제할 것인지에 관하여는 입법자에게 재량이 부여되어 있다 할 것이므로 정직기간의 비율에 따른 일수가 공제되는 일반휴직자와 달리, 공무원으로서 부담하는 의무를 위반하여 징계인 정직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 입법자가 정직일수 만큼의 일수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였다고 하여 재량을 일탈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법령조항이 청구인의 근로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나. 일반근로자들의 경우 정직일수를 연차유급휴가일수에서 공제할 것인지 여부 등 징계와 휴가에 관한 세부적 사항은 각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규정할 사항이므로 이 사건 법령과 같은 조항이 근로기준법에 없다고 하여 청구인을 부당하게 차별한다고 볼 수 없고, 징계처분인 정직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 일반휴직자의 경우와 동일하게 정직기간의 비율에 따른 일수를 공제하지 않고 정직일수 자체를 공제하였다고 하여 이러한 차별이 자의적이라거나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법령조항은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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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란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 단축을 원할 경우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2019. 8. 27. 남녀고용평등법 개정 이전에는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합쳐 1년까지만 사용이 가능했는데,이제 양 제도를 합쳐서 최대 2년까지 사용이 가능해졌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제19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의 단축(이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주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하거나 출근 및 퇴근 시간 조정 등 다른 조치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는지를 해당 근로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가 제1항에 따라 해당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④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제19조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가 제19조제2항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을 가산한 기간 이내로 한다.  ⑤ 사업주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⑥ 사업주는 근로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이 끝난 후에 그 근로자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⑦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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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시적인 사유로 인해 1주의 휴일근로 및 연장근로로 52시간을 넘어서는 경우 위법하다고 봐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른 1주 연장근로 한도 12시간 초과 여부는1주 단위로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통상적으로 연장근로 포함하여 주 52시간 내에서 근무한다고 하더라도어떤 특정 주에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이 발생하는 것입니다.따라서 이러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등 유연근로시간제를 도입하여 1주 연장근로 한도 제한을 벗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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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최저임금 산입 복리후생비(식대)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 사는 근무일당 7천원씩 지급되는 식대를 평균임금에 포함하고 있지 않으나,법원 판례나 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을 고려해 볼 때이는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금원으로 임금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즉 평균임금에도 반영하여야 함)대법원 2001. 5. 15. 선고 2001도1186 판결출근일에 한하여 현물로 제공되거나 구매권으로 지급되는 식대보조비 등을 지급한 경우에도 이는 근로제공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이라 할 것이고 그것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한 그것을 근로제공과 무관한 단순한 복지후생적이거나 은혜적인 급부라 할 수 없으므로 근로의 대가로서의 임금의 성질을 지닌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261, 2008. 1. 25.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에서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의 대가로 보기 어려운 순수한 의미의 복리후생비는 임금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러나 비록 지급되는 금품이 복리후생비라 할지라도 그 지급근거가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의해 정하여져 있거나 또는 관행에 따라 전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경우라면 이는 순수한 의미의 복리후생비로 볼 수 없으므로 법상의 임금으로 보아야 한다.나아가 최저임금에도 당해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의 월 환산액의 7% 초과분이 산입된다고 할 것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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