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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준우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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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2월 20일 작성 됨
Q.
신입사원이나 수습기간 중 육아휴직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의 경우 남녀고용평등법에 관련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1항은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데,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이하 “휴직개시예정일”이라 한다)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를 말한다."고 합니다.따라서 해당 사업장에서의 계속근로기간이 6개월 이상인 근로자부터 육아휴직을 신청/사용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2021년 12월 20일 작성 됨
Q.
파견직도 2년 이상을 초과하여 계약이 가능한 경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는 파견기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제6조 제3항은 "제2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고령자인 파견근로자에 대하여는 2년을 초과하여 근로자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바, 여기서 고령자고용촉진법에 따른 '고령자'란 만 55세 이상인 자를 의미합니다.따라서 만 55세 이상인 파견근로자에 대해서는 2년을 초과하여 근로자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2021년 12월 20일 작성 됨
Q.
근로계약 만료시 추가 계약안하면 사직설 서약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아시는 바와 같이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경우라면, 근로계약이 자동으로 종료되는 것이므로 별도로 사직서를 제출하실 필요는 없습니다.그럼에도 사직서를 작성한다면 사직사유는 '계약기간 만료'라고 쓰시는 것이 맞고, '개인 사정'으로 쓰시면 안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2021년 12월 13일 작성 됨
Q.
계약기간도중 강제 계약해지가 되었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계약해지가 된 경우 해고에 해당합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에 대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관할 노동위원회에 제기하시어 권리구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2021년 12월 13일 작성 됨
Q.
근로 계약서 꼭 작성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사업주가 근로자와 함께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하는 필수서류입니다. 관련 법령인 근로기준법과 기간제법 등에서는 근로계약서 작성·교부의무 및 위반 시 벌칙/과태료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을 때 사업주가 받는 불이익보다 이득이 더 크다고 할 수는 없지만, 굳이 이점이라고 한다면 서면계약서가 없음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그때그때 변경하거나, 임의로 결정할 수 있다는 점 정도가 될 듯 합니다.따라서, 아르바이트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를 요구하셔야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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