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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준우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준우 전문가입니다.

이준우 전문가
베이직 노무법인
Q.  연차를 쓰라고 강요를 하는데, 법적으로 문제는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근거하여 발생하며,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에 한하여 연차 사용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 뿐입니다.따라서 원하지 않는 연차사용을 강요할 경우 노동청에 연차사용강제 건으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Q.  퇴사마지막날 월급이 더들어왔어요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9조는 근로자가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할 경우 사업주가 해당 증명서를 발급할 의무를 두고 있고, 여기에는 "임금의 결정·지급방법과 임금계산의 기초에 관한 서류"도 포함되므로 급여명세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또한, 2021. 11. 19. 이후부터 사용자는 급여명세서를 근로자의 요청 여부와 관계없이 반드시 교부하여야 하므로, 급여명세서를 받아서 추가 지급분에 대한 확인을 할 수도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Q.  손해발생을 이유로 임금 공제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형법상 협박죄는 공포심을 줄 목적으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이 구성요건이므로, 직원의 퇴사를 이유로 임금에서 절반을 공제하는 것이 협박죄에 해당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물론 별도의 법적 판단이 필요하므로 논외로 합니다).다만 근로기준법 제43조는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바, 퇴사를 이유로 임금의 절반을 공제하여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에 해당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Q.  연차 휴무및 연차수당에 대해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개월 개근 시마다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한편, 1년간 8할 이상 출근 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따라서 질의주신 경우와 같이 2020. 9. ~ 2021. 12. 31. 까지 약 1년 4개월 근무 후 퇴사할 경우 연차휴가는 11일+15일=총 26일 발생합니다. 여기서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퇴직 시 연차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Q.  연차 갯수가 몇개인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그간 1년 계약직 근로자 또는 만 1년 근로 후 퇴직하는 직원에게는, 11일의 연차 이외에 15일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부여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였습니다.그러나 최근 대법원은 계속근로관계가 전제되지 않고 딱 1년만 근로하고 퇴직한 1년 계약직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는 연차수당이 쟁점이 된 사안에서 1년 계약직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아 11일분의 연차수당만이 지급돼야 한다.고 판시하여 기존의 입장과는 배치되는 판단을 하였습니다(사건번호 : 대법 2021다227100, 선고일자 : 2021-10-14).따라서 위 대법원 판례의 입장에 따르면 21년 3월 1일 입사하여 22년 2월 28일 퇴사하는 경우 11일의 연차휴가만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1년 1일'을 근무해야 15일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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