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퇴사마지막날 월급이 더들어왔어요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9조는 근로자가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할 경우 사업주가 해당 증명서를 발급할 의무를 두고 있고, 여기에는 "임금의 결정·지급방법과 임금계산의 기초에 관한 서류"도 포함되므로 급여명세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또한, 2021. 11. 19. 이후부터 사용자는 급여명세서를 근로자의 요청 여부와 관계없이 반드시 교부하여야 하므로, 급여명세서를 받아서 추가 지급분에 대한 확인을 할 수도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