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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준우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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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우 전문가
베이직 노무법인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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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취업규칙문구를 근거로 '주휴일 대체'가 가능 한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말씀하신 문구는 휴일근로에 대한 근로자의 동의를 포괄적으로 표현한 문구로 보여지며,휴일대체와 직접적인 연관은 없다고 판단됩니다.다만 휴일대체를 하기 위해서는 취업규칙에 해당 문구가 존재하는지 여부보다는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있었는지 여부가 더 중요하므로,개별 근로자에게 대체되는 휴일의 24시간 전까지 휴일대체 사실을 설명하고 근로자의 동의를 받으면 휴일대체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참고로 주휴일에 대한 대체를 질문주셨지만,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휴일을 대체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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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계약기간 만료자의 사직서에 관해 상담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렇지 않습니다.우선 사직서를 제출함으로써 사직에 동의한다는 근로자의 의사를 추정할 수 있으며,계약직에 대한 계약만료 시에는 별도의 조치(예를 들어 계약 종료 예고 등)가 필요없기는 하나설령 계약만료를 사유로 하여 사직서를 제출 받더라도 실무상 회사의 행정적인 처리를 위한 형식적인 조치로 판단될 뿐,사직서를 제출받는다는 이유만으로 계약만료가 해고로 비춰지는 것은 아닙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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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관해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종전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르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시1일 최소 단축 기준 시간이 2시간이었는데,2019. 8. 27.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으로 인해 1일 1시간의 근로시간 단축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따라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다른 요건을 충족한 상황이라면1일 1시간의 단축근로로 변경해주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제19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의 단축(이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주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하거나 출근 및 퇴근 시간 조정 등 다른 조치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는지를 해당 근로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가 제1항에 따라 해당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④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제19조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가 제19조제2항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을 가산한 기간 이내로 한다.  ⑤ 사업주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⑥ 사업주는 근로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이 끝난 후에 그 근로자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⑦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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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정규직 채용관련 근무시간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정규직이라고 표현하신 부분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의미로 보여지며,소정근로시간은 근로자와 사용자 간 자유롭게 설정하시면 되기 때문에 별다른 법적 문제는 없습니다.또한 4대보험의 가입요건은 아래와 같은바, 4대보험에도 가입하셔야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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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갑작스런 실업을 당한 근로자가 실업급여의 도움을받을 수 있는 자격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구직급여)는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이직 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비자발적으로 이직),적극적인 재취업활동(재취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미지급)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며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자발적 이직하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 제외)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자발적인 이직의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유가 아래와 같이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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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업급여의 지급 기준 및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구직급여)는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이직 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비자발적으로 이직),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재취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미지급)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며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자발적 이직하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 제외)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고,고용보험 워크넷 홈페이지에서 구직등록 신청을 하고 실업급여 수급자 온라인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온라인 교육 이수가 끝났다면 14일 내로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서와 재취업활동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재취업 후 퇴사 시에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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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파트타임 직원의 퇴직금 발생 시점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파트타임으로 근무한 기간 또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따라서 파트타임으로 근무하다가 정직원으로 전환하는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파트타임 기간과 정직원 기간을 합산하여 1년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한편, 퇴직금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자부터 받을 수 있으므로,질의주신 사안처럼 월 28시간 근무하는 자는 '초단시간근로자'로 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닙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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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여러가지 급부들 가운데 퇴직금 산정 등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은 어떤 것이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먼저 질의주신 내용을 정정하자면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금액은'통상임금'이 아니라 '평균임금' 입니다.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하는바, 평균임금산정에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 예시와 확인요령(고용노동부예규 제30호, 1981. 5. 7.)에 따르면 아래와 같이 평균임금 범위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1. 평균임금 산정기초인 임금에 포함되는 것 가. 통화로 지급되는 것 (1) 기본급(2) 연, 월차 유급휴가수당(3)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4) 특수작업수당, 위험작업수당, 기술수당(5) 임원, 직책수당(6) 일, 숙직수당(7) 장려, 정근, 개근, 생산독려수당(8)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서 근로조건의 하나로서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적으로 지급되는 다음의 것 (가) 상여금(나) 통근비(정기승차권)(다) 사택수당(라) 급식대(주식대보조금, 잔업식사대, 조근식사대)(마) 월동비,(바) 지역수당(냉, 한, 벽지수당)(사) 교육수당(정기적 일률적 전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경우)(아) 별거수당(자) 물가수당(차) 조정수당 (9) 가족수당이 독신자를 포함하여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경우(10)"봉사료"를 사용자가 일괄 집중관리하여 배분하는 경우 그 배분금액 나. 현물로 지급하는 것법령,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되는 현물급여(예, 급식 등)  2. 평균임금 산정기초인 임금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 가. 성질상 임금이 아니기 때문에 포함될 수 없는 것 (1) 통화로 지급되는 것 (가) 결혼축하금(나) 조의금(다) 재해위문금(라) 휴업보상금(마) 실비변상적인 것 (예: 기구손실금, 그 보수비, 음료대, 작업용품대, 작업상 퍼복제공이나 대여 또는 보수비, 출장여비 등) (2) 현물로 지급되는 것 (가) 근로자로부터 대금을 징수하는 현물급여(나) 작업상 필수적으로 지급되는 현물급여(예: 작업복, 작업모, 작업화 등)(다) 복지후생시설로서의 현물급여(예: 주택설비, 조명, 용수, 의료 등의 제공, 급식, 영양식품의 지급 등) (3) 기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 (가) 퇴직금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규정함을 불문한다)(나) 임금이지만 총액에서 공제되는 것(다) 임시로 지급되는 임금임시 또는 돌발적인 사유에 따라 지급되거나 지급조건은 사전에 규정되었더라도 그 사유발생일이 불확정적, 무기한 또는 희소하게 나타나는 것 (예: 결혼수당, 사상병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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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급휴가 시 특별수당은 일할 계산으로 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급휴가 시 일할계산 방법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정해진 방식이 없으므로 회사 사규에 따르면 됩니다.질의주신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정확한 답변은 어렵지만,보통의 경우 무급휴가 시 통상임금 항목은 일할계산하고 비통상임금은 일할계산하지 않는바,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직책수당의 경우 일할계산이 가능하나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가족수당의 경우 일할계산을 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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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여성근로자가 육아와 교육을 위하여 신청할 수 있는 전일제육아휴직의 기간과 휴직기간의 임금은 어떻게 산정되어 지급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휴직은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명시되어 있습니다.육아휴직은 현행법상 최대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아래 조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한편, 육아휴직은 무급이 원칙입니다.따라서 근로자는 사업주에게 임금을 청구할 수는 없으나,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 급여가 나오므로 이를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육아휴직 급여는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그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남녀 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9조에 의한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 받고 소정의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육아휴직 시작일 부터 3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하고,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상한액:월12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⑤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사용기간 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⑥ 육아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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