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이사로 인한 퇴사도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발적으로 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은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사유를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그 중 사업장의 이전,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 등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하게 된 경우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따라서 단순히 이사를 가는 것만으로는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으며, 통근이 곤란한 사유와 그 사유와 이직일간에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인과관계를 적극적으로 소명하여야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