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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준우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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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우 전문가
베이직 노무법인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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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휴일근무 수당을 고정으로 지급할경우 문제는 없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은 휴일에 8시간 이내 근무까지는 통상임금의 150%, 휴일 8시간 초과 근무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200%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휴일에 근무한 것에 대한 대가로 통상임금의 150%~200%가 아닌 일정 금액을 지급할 경우,그 일정 금액이 통상임금의 150%~200%로 계산한 금액보다 크거나 같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이상미 지급 임금을 정산하여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한편, 휴일근무수당을 자기개발비 등으로 표기해서 지급하는 것 자체는 문제라고 할 수 없겠으나추후 상호 분쟁 방지를 위해 법에 정해진대로 휴일근로수당이라는 명칭을 쓰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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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을경우 퇴직금 누진제 적용시점이 처음부터 다시 시작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누진제는 퇴직금 지급율을 정함에 있어 근로자의 계속근로년수에 따라 미리 정한 누진율을 적용하여 퇴직금을 정하는 제도를 말합니다.퇴직금 중간정산이 이루어지면 최종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산정은 중간정산 시점부터 새로이 기산됩니다.따라서 회사가 누진제를 운영하면서 계속근로기간을 중간정산 이전의 근속년수를 포함하여 산정하도록 하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이상,퇴직금 누진제를 채택하고 있는 경우에도 퇴직금 중간정산이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의 산정은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하여야 할 것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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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금 관련하여 최저임금에 위배되는 부분인지 아닌지 궁금하여 문의를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의상 정보가 부족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만,질문자님의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 시간 수'가 209시간이라고 가정하면,월 정기상여(451,435원) 중 1,795,310원(8,590원*209시간)의 20%, 즉 359,062원을 초과하는92,373원은 최저임금 범위에 산입되며, 직무기술수당 4만원은 전액이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또한 만약 월 정기상여금의 근거규정이 "매월 기본급의 ○%를 상여금으로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월 정기상여 451,435원 전체가 최저임금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따라서 위 내용을 토대로 최저임금 미달 여부를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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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보상휴가로 인해 발생된 휴가의 사용기한에 대해서 따로 정해진 바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상휴가는 근로기준법 제57조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해 가산수당 대신 휴가를 부여받는 것을 말합니다.이러한 보상휴가제는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를 작성하여 도입할 수 있는 것으로,근로기준법에는 구체적인 휴가사용방법, 휴가사용시기, 휴가와 수당의 정산비율 등에 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서면합의로 정하는 바에 따르면 됩니다.따라서 보상휴가를 언제까지 써야 한다는 제한은 없고, 서면합의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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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용자가 '직장폐쇄'를 남용하지 못하도록 마련된 요건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폐쇄는 사용자의 쟁의행위 수단이기는 하나,"일반적으로 사용자의 직장폐쇄는 근로자 측의 쟁의행위에 의하여 노사 간에 힘의 균형이 깨져 오히려 사용자가 현저히 불리한 압력을 받게 된 경우에 사용자가 이와 같은 압력을 저지하고 힘의 균형을 회복하기 위한 대항·방위 수단으로 행하여져야 하므로, 사용자의 직장폐쇄는 사용자와 근로자의 교섭태도와 교섭과정, 근로자의 쟁의행위의 목적과 방법 및 그로 인하여 사용자가 받는 타격의 정도 등 구체적인 사정에 비추어 쟁의행위에 대한 방어수단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만 사용자의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따라서 노조의 쟁의행위가 시작되지도 않았음에도 직장폐쇄를 하거나(선제적 직장폐쇄), 노조가 쟁의행위를 중단하고 업무복귀를 결정하기에 이른 상황에서도 계속하여 직장폐쇄를 유지하는 것은 부당한 직장폐쇄에 해당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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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 요건이 정하여져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정해진 사유로만 가능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는 아래와 같이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를 정하고 있습니다.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가. 근로자 본인나. 근로자의 배우자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7. 그 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따라서 질문주신 사례는 법이 정하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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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노무수령거부를 통지하는 방식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부는 연차사용촉진절차를 거쳤다 하더라도 직원이 지정된 휴가일에 출근하는 경우 회사가 노무수령 거부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지 않거나, 근로자에게 업무지시 등을 한 경우 휴가일 근로를 승낙 한 것으로 보고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개정근로기준법 시행지침, 2003.12, 16~17면 참고).이러한 노무수령거부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는 "연차 휴가일에 해당 근로자의 책상 위에 노무수령 거부의사 통지서를 올려놓거나, 컴퓨터를 켜면 거부의사 통지 화면이 나타나도록 하는 것"은 노무수령 거부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근로기준과-351, 2010.3.22)하지만 이메일(e-mail)을 활용해 노무수령 거부의사를 표시하는 것만으로는 노무수령 거부의사의 방법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근로개선정책과-4271, 2012.8.22).실무상 연차휴가사용촉진과 관련하여 노무수령거부를 했다는 점을 사용자가 입증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에,기록이 남지 않는 유선전화 또한 바람직한 방안은 아니라고 판단되며,가급적 서면을 작성하여 인편으로 전달하는 방안이 가장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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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자개인의 귀책사유로 인해 감봉등을 받은경우 이것은 퇴직금에 영향을 미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은퇴직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다만 퇴직 이전 3개월 동안 특정한 사유가 있어 근로자의 퇴직금에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는 평균임금 산정대상에서 제외되는 기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3. 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기간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7.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위 조문에 따르면 근로자 귀책사유로 인한 정직기간, 감봉 등은 평균임금 산정 대상기간에서 제외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으며,따라서 근로자 귀책사유로 인한 정직, 감봉 등이 있다면 퇴직금 액수도 감액될 것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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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규정이상의 휴가를 허용하던 회사가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따라 휴가를 허용한다고 결정하면 그대로 따라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상회하는 근로조건을 보장하는 회사가노동관계법령 수준으로 근로조건을 환원하는 것은기존 근로조건의 저하에 해당하므로,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거쳐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94조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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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 14일이내 지급하지 않을 시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임금 등 근로계약관계에서 발생한 금품을 정상적으로 지급받지 못하였다면,회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물론 바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법도 있겠으나,비용과 시간 면을 고려하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는 것이 훨씬 효율적인 방안일 것입니다.진정서 제출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민원센터에서도 하실 수 있으며,우편이나 팩스, 방문제출도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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