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토요일 근무에 관해서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토요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하여 어떻게 수당지급을 하여야 하는지는 귀 사에서 토요일을 휴무일로 두고 있는지 아니면 휴일로 두고 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만약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를 소정근로일로 두고, 토요일을 무급휴무일, 일요일을 유급주휴일로 두고 있을 경우 8시간을 초과하는 1.5시간에 대해서도 1.5배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반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를 소정근로일로 두고, 토요일을 유급주휴일, 일요일을 무급휴무일로 두고 있을 경우 8시간을 초과하는 1.5시간에 대해서는 2배의 휴일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참고로 위 내용은 토요일 1.5시간 추가 근로 시 휴게시간을 갖지 않았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