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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준우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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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우 전문가
베이직 노무법인
Q.  연차 및 월차 소진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말씀해주신 내용으로 볼 때 사업장의 특성상 겨울에 휴장을 하는 것이므로 이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규정된 '휴업'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해당 기간 동안 연차휴가를 소진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자에게 불이익함이 없다면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회계연도를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정하는 경우 보편적인 휴가 부여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예시) 2021. 7. 1. 입사자2021. 8. 1. ~ 2022. 6. 1. : 1개월 개근 시 1일씩, 최대 11일 2022. 1. 1. : 15일 * 6개월 / 12개월 = 7.5일2023. 1. 1. : 15일2024. 1. 1. : 16일2025. 1. 1. : 16일...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Q.  토요일 근무에 관해서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토요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하여 어떻게 수당지급을 하여야 하는지는 귀 사에서 토요일을 휴무일로 두고 있는지 아니면 휴일로 두고 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만약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를 소정근로일로 두고, 토요일을 무급휴무일, 일요일을 유급주휴일로 두고 있을 경우 8시간을 초과하는 1.5시간에 대해서도 1.5배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반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를 소정근로일로 두고, 토요일을 유급주휴일, 일요일을 무급휴무일로 두고 있을 경우 8시간을 초과하는 1.5시간에 대해서는 2배의 휴일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참고로 위 내용은 토요일 1.5시간 추가 근로 시 휴게시간을 갖지 않았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Q.  1년 계약직과 재계약하지 않을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기간 만료]는 근로계약의 자동종료사유이므로, 1개월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는 [해고]와 달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통지하여야 할 법적인 의무는 없습니다.다만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계약만료 시 1개월 전에 통지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하고, 이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당사자 간 근로계약관계에 관한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적정한 방법으로 계약만료 통지를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Q.  중도입사자 월차 발생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개월 개근 시마다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따라서 21. 3. 15. 입사 시 21. 4. 15. / 21. 5. 15. / 21. 6. 15. / 21. 7. 15. / 21. 8. 15. / 21. 9. 15. 에 각각 1일씩, 총 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연차휴가는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보상적 성격의 휴가이며, 특별한 정함이 없다면 사직일은 최종 근로일의 다음 날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9월 14일까지 근로하고 사직하는 것이라면 9월 15일에 발생하는 1일의 휴가도 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Q.  포괄임금제 휴일 근무에대해 문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와 사용자 간 포괄임금계약에 대한 합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 의해 실제 근로한 시간에 따라 산출한 법정수당의 액수에 비해 근로자에게 불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말씀하신 내용에 따르면 포괄임금계약에서 시간외수당 외에 휴일근로에 대한 명시적인 약정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휴일근로수당을 별도로 청구하거나, 휴일근로수당에 상응하는 보상휴가를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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