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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준우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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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우 전문가
베이직 노무법인
Q.  알바 하루 하고 잘렸는데 하루 수당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습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근로한 날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습기간이라고 하여 그 날의 일당을 주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만약 사업주가 일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어 권리구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한편,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나오지 말라고 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는데, 근무하셨던 곳이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에 대해서도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시어 권리구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Q.  회사 이사할 때 주말 이틀 출근하라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은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해 근로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동의 없이 근로를 강요할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비록 회사 이전은 본연의 근로가 아니라 하더라도, 회사 이전을 도울 것을 강제하고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것이며,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Q.  학생은 일 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건가용?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에서 15세 미만인 자(「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사람을 포함)는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하게 규정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위 연령에 해당하는 자는 노동부장관이 발행한 [취직인허증]을 소유한 경우에 한하여 근로자로 일을 할 수 있습니다.당연히 어린 학생분들도 일을 잘 하실 수 있지만 법이 연소자를 보호하기 위해 특별히 정해둔 것이니 너무 안타까워하지 마시길 바래요!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Q.  연차 발생에 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발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사업장 편의에 따라 특정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발생시키는 것도 가능합니다.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의 차이는 아래 예시와 같습니다.예시) 2021. 7. 1. 입사자 (1) 입사일 기준2021. 8. 1. ~ 2022. 6. 1. : 1개월 개근 시 1일씩, 최대 11일2022. 7. 1. : 15일2023. 7. 1. : 15일2024. 7. 1. : 16일2025. 7. 1. : 16일...(2) 회계연도 기준(회계연도를 1.1.~12.31.로 정한 경우를 가정함)2021. 8. 1. ~ 2022. 6. 1. : 1개월 개근 시 1일씩, 최대 11일2022. 1. 1. : 15일 * 6개월 / 12개월 = 7.5일2023. 1. 1. : 15일2024. 1. 1. : 16일2025. 1. 1. : 16일...다만 회계연도를 택하는 경우라도 근로자가 최종 퇴사할 때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방식에 비하여 근로자에게 불리해서는 안 됩니다.퇴사 시 연차를 소진하게 되면 미사용연차수당을 받는 것보다 퇴직일을 뒤로 정할 수 있고, 근속일수가 늘어남에 따라 퇴직금의 액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유리한 것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Q.  실업급여 수급자격으로 질병으로 퇴사한 경우도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자발적 퇴사의 경우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으나,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인한 자발적 퇴사의 경우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 종류의 전환이나 휴직(병가)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질병·부상의 발병일 또는 최초 진단일(질병)은 사업장에서 근무기간(이직일 이전) 중이어야 하며, 피보험자의 부상·질병이 3개월이상 진료가 필요하고 그로 인하여 일상생활도 어렵다고 하는 경우에는 일상 업무수행도 어려우므로 이직 당시 업무 뿐만 아니라 직무전환도 어렵다고 보아 정당한 사유가 있는 이직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다만, 치료기간이 2개월 이내로 짧고 진료내역도 주로 통원 또는 약물처방일 경우 부상·질병 정도가 경미할 경우는 근무와 치료를 병행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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