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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준우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준우 전문가입니다.

이준우 전문가
베이직 노무법인
Q.  퇴직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미용사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고 미용서비스업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은 계약의 형태만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계약의 실질을 판단해보아야 합니다.아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기준입니다(2004다29736 판결).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말씀하신 것처럼 정해진 출퇴근시간이나 근로일이 있고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서 근로를 제공했다면,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Q.  퇴직 전에 연가를 몰아서 다 쓰는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기에, 퇴직 전에 남은 연차휴가를 몰아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사업주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시기변경이 가능하므로, 이를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근로자의 휴가 청구를 받아들여야 하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Q.  5인 이상 사업장의 연차부여 의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유급휴가가 의무적으로 발생합니다.따라서 법적으로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퇴직 시 일괄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으며, 사업주가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Q.  초과 근로수당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정해진 근로시간(소정근로시간) 이전에 출근하거나, 이후까지 근로를 계속하는 경우라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따라서 사업주 입장에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서는, 연장근로를 하기 이전에 회사에 연장근로신청을 하고 회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과, 회사의 승인을 받지 않은(또는 회사가 묵시적, 명시적으로 거부의사를 표시한) 자발적 근로는 근로로 취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근로자들에게 명확히 안내하셔야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Q.  해고시 위로금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는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즉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 30일 전에 예고한다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한편, 앞서 설명드린 해고예고수당 이외에는 경영상의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사업주가 위로금을 지급할 '법적인' 의무는 없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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