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자회사에서 모회사로 전적시 퇴직금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적이란 원래 기업과의 고용관계를 종료하고 새로운 기업에 고용되는 것으로, 실질적인 퇴직과 입사의 절차가 따릅니다.판례 또한 "전적은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를 합의해지하고 이적하게 될 기업과의 사이에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므로, 유효한 전적이 이루어진 경우에 있어서는 당사자 사이에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를 승계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거나 이적하게 될 기업의 취업규칙 등에 종전 기업에서의 근속기간을 통산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근로자의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는 단절되고, 이적하게 될 기업이 당해 근로자의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를 승계하는 것은 아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6. 5. 10. 선고 95다42270 판결).따라서 자회사로부터 모회사로의 전적이 유효한 이상자회사에서의 퇴직 및 모회사에서의 입사절차가 따르게 되므로전적(퇴직)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과 근로관계에서 발생한 금품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Q. 지각, 조퇴, 외출에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그렇습니다.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지각/조퇴/외출 시간을 1분 단위로 합산하여 임금을 공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반대로 정해진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연장근로 역시1분 단위로 합산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는 것이 타당하며,30분 내지 1시간 이상의 연장근로만 인정하고 30분 내지 1시간 미만의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법 위반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Q. 기초수급자 교육비는 매달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민기초생활수급자(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에게는 교육급여가 지급됩니다.교육급여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하나로 입학금 및 수업료, 학용품비, 부교재비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2020년도 1인당 교육급여는 아래와 같으며, 고등학교 입학금과 수업료만 분기별(연 4회) 지급되고 나머지는 연 1회 지급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초등학교 1. 부교재비 : 134,000원2. 학용품비 : 72,000원중학교1. 부교재비 : 212,000원2. 학용품비 : 83,000원고등학교1. 부교재비 : 339,200원2. 학용품비 : 83,000원3. 입학금 :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체4. 수업료 :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체5. 교과서비 : 정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
Q. 파견 근로자 연차휴가 산정을 어떻게 해아할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파견근로자는 파견사업주와 근로계약관계를 맺고 사용사업주의 지휘감독을 받아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원칙적으로 1년간 활용되며 3자(파견근로자,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간 합의가 있을 경우 1년의 파견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다만 파견근로자로 활용되다가 사용사업주와 근로계약관계를 맺게 된 경우(사용사업주의 직접고용),근로계약의 상대방이 파견사업주에서 사용사업주로 변경된 것이므로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사용사업주에게 고용된 때로부터 새롭게 기산하여야 합니다.즉 질의주신 사례에서 2020. 2. 1. 부터 새롭게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할 것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Q. 근로자가 받는 근로의 대가의 종류들 가운데 '보수', '봉급', '임금'은 각각 어떤 개념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으로 근로의 대가를 표현할 때 가장 많이 쓰이는 표현은 '임금'이나 '월급', '연봉' 등일 것입니다.그 중에서도 임금은 근로기준법에 명확한 정의규정을 두고 있는바,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는 임금을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wage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봉급은 임금보다는 좁은 의미로, 국어사전상 정의에 따르면 '어떤 직장에서 계속적으로 일하는 사람이 그 일의 대가로 정기적으로 받는 일정한 보수'를 의미합니다. 영어로는 salary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은 임금이라는 표현보다는 봉급이라는 표현을 주로 사용합니다.보수는 임금, 봉급에 비해 넓은 의미로, '일한 것에 대한 대가로 주는 돈이나 물품', '고맙게 해준 것에 대한 보답'을 아우르는 표현입니다. 영어로는 pay, compensation 정도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이러한 개념상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실무상 3자의 개념구분은 크게 의미가 없다고 판단할 정도로 혼용되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Q. 비정규직 일자리들 가운데 임시직, 계약직, 일용직의 구분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의주신 임시직, 계약직, 일용직은 실무상 명확히 구분하여 사용되지 않으며,특히 임시직과 계약직은 개념상 차이가 더욱 모호합니다.그럼에도 개념 구분을 하자면,일용직은 원칙적으로 하루 단위로 근로계약이 체결되고 종료되는 고용형태를 의미하며,계약직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합니다(법적인 표현은 '기간제근로자').한편 임시직 또한 계약직의 범주에 속하나, 기간제근로자 중에서도 그 기간이 특히 짧은 자 또는 특정한 프로젝트 등 종기가 명확한 업무에 활용되는 고용형태를 의미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