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탄력근로제도입 사업장 교대제 운영 관련해서 상담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탄력적 근로시간제 하에서는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근로시간을 40시간 이내로 정하게 되므로,(1) 단위기간을 평균한 1주간의 근로시간이 사전에 정한 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나(2) 특정 주의 근로시간이 48시간(2주 단위) 또는 52시간(3개월 단위)을 초과하거나, 특정일의 근로시간이 12시간(3개월 단위)을 초과하는 경우나,(3) 서면합의로 정한 단위기간의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경우(3개월 단위)가 연장근로가 됩니다.따라서 3개월 단위를 평균하여 40시간 이내라면휴일에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더라도 위 세 가지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휴일연장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Q. 반차의 경우 회사 규정에 없어도 상관 없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반차는 하나의 연차휴가를 둘로 나누어 사용하는 것으로,이러한 내용을 취업규칙 등 회사규정에 반드시 명시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원칙적으로 연차휴가가 근로자의 의사에 따라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그러한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반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다만, 노사 간 관련 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해 규정에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Q. 해명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도 주지않고, 징계위원회를 열지도 않고 인사위원회의 의결도 생략된 채 해고를 통보받았다면 이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인 아들분이 노동조합에서 활동하고 있는지 여부가 확실하지 않아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정확히 드릴 수 없습니다.(해고가 부당노동행위가 되려면 조합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취급이거나, 조합의 조직/운영에 지배, 개입하려는 것이어야 하기 때문)다만 부당해고인지 여부를 판단한다면,대법원은 징계나 해고 절차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징계나 해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 처분은 유효하다는 견해를 취하고 있으므로,만약 지인 아들분의 회사 취업규칙 등에 징계위원회, 인사위원회 개최에 관한 내용이 없다면 그 자체만으로 해고절차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다만, 회사 규정에 징계 또는 해고 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당사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면 해고절차를 위반한 것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Q. 근무부서 폐지도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사유로 인한 이직(권고사직, 해고 등)의 경우에만 지급됩니다.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는 자발적 사직의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유를 두고 있습니다.말씀해주신 상황과 같이 근무부서를 폐지하는 등 조직을 축소함에 따라 권고사직을 하거나, 희망퇴직자를 모집하여 퇴직하게 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참고]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Q. 코로나19로 자가격리 대상자로 선정되면, 유급휴직인가요? 무급휴직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가격리의 원인이 보건당국에 의한 것인지,아니면 사업장에 의한 것인지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만약 보건당국에 의한 자가격리라면 유급휴가 등을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사업장에 의해 자가격리된 것이라면 무급휴직/유급휴직 중 정하는 바에 따르면 되나,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이라는 점에서 적어도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 이상은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Q. 단위노동조합을 중심으로 근로자들이 태업을 실시하는 경우에 회사는 태업시간에 대하여 임금을 삭감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그렇습니다.전면 파업 시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임금이 지급되지 않듯이,근로를 불완전하게 제공하는 태업의 경우에도 임금 삭감이 가능합니다.다만, 태업의 경우 임금삭감의 범위에 관해서는 법적으로 명확한 기준이 없는바,태업의 경우 임금의 감액수준은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정한 바가 없다면 각 근로자별로 근로제공의 불완전성의 정도를 판단하여 산정함이 타당할 것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