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업체로 제품을 출고되는 제품을 던진 직원 해고하고자 하는데 부당해고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직원이 물건을 집어던지는 행위로 해고를 할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단정적으로 판단할 수 없으나, 해당 행위가 반복되고 그에 따른 징계가 선행되었음에도 개선의 여지가 없어 고객들로부터 클레임이 들어오는 등 회사에 유무형의 손해가 발생할 경우 해고사유로 인정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한편, 해고사유가 정당한지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을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에게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구두 및 메일 통보는 적법한 절차로 인정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Q. 한달에~2~3번 결근 해고 사유일가요?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우선, 해고절차부터 설명드리자면,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인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을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최소 30일 이상의 기간을 두고 해고를 예고하시기 바랍니다.그 밖에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해고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해고통지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시기 바랍니다.다음으로 해고사유와 관련하여,상습적으로 결근을 하고 무단으로 근무지를 이탈하는 등의 행위로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단정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으나,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없으므로 사실상 해고를 진행하더라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고를 진행하지 않더라도 근로자와의 협의를 거쳐 권고사직으로 진행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