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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준우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준우 전문가입니다.

이준우 전문가
베이직 노무법인
Q.  1년이상 근무자입니다. 연차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법적으로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만약 5인 미만 사업장임에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를 발생시키는 사업장이라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1개월 개근시마다 1일씩, 최대 11일이 발생하며, 1년간 8할 이상 출근 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계속근로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2년에 1일씩 연차휴가가 가산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Q.  5인이상 사업장 법정공휴일 관련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내년 1월 1일부터 5인 이상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이 적용되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공휴일이 의무휴일이 됩니다.따라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공휴일에 근무를 하게 될 경우,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Q.  업체로 제품을 출고되는 제품을 던진 직원 해고하고자 하는데 부당해고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직원이 물건을 집어던지는 행위로 해고를 할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단정적으로 판단할 수 없으나, 해당 행위가 반복되고 그에 따른 징계가 선행되었음에도 개선의 여지가 없어 고객들로부터 클레임이 들어오는 등 회사에 유무형의 손해가 발생할 경우 해고사유로 인정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한편, 해고사유가 정당한지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을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에게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구두 및 메일 통보는 적법한 절차로 인정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Q.  한달에~2~3번 결근 해고 사유일가요?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우선, 해고절차부터 설명드리자면,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인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을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최소 30일 이상의 기간을 두고 해고를 예고하시기 바랍니다.그 밖에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해고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해고통지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시기 바랍니다.다음으로 해고사유와 관련하여,상습적으로 결근을 하고 무단으로 근무지를 이탈하는 등의 행위로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단정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으나,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없으므로 사실상 해고를 진행하더라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고를 진행하지 않더라도 근로자와의 협의를 거쳐 권고사직으로 진행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Q.  근로계약서 미작성, 퇴직금 미지급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자에 해당하고, 근로자에 해당하면서 1년 이상 계속근로하였다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사업주가 퇴직금 명목으로 8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퇴직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면 정상적인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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