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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준우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준우 전문가입니다.

이준우 전문가
베이직 노무법인
Q.  입사한지 2일되었는데 바로 퇴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근로자의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한 업무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퇴사 한 달 전에 통보해야 한다는 문구를 계약서에 일반적으로 삽입합니다.물론 민법 제660조 제3항에 따르면 사업주가 근로자의 퇴직통보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가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해야만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지만, 근로기준법은 강제근로를 금지하고 있기에 근로자가 바로 퇴사를 하더라도 사업주가 이를 막을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은 없습니다. 즉, 곧바로 퇴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경우에 따라서는 사업주가 민사상 손해배상으로 다투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손해배상이 불가능하거나 실익이 없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Q.  직장내 스트레스로 퇴사하겠다고하는데 실업급여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이직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이나(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여 더 이상 근로를 제공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이 발생하여 이직할 수밖에 없는 사정 등이 인정되어야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이므로, 이로 인해 자발적으로 이직하는 시점과 회사의 조치로 인해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의 해소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참고로 실업급여는 회사에서 해 주는 개념이 아니라 고용센터에서 요건을 심사한 이후에 결정되는 것이므로 해당 사항은 고용센터마다 인정기준이 다를 수 있으며, 거주지 또는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한 답변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귀 기관에서 퇴직사유를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하지 않더라도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는 사실은 해당 직원이 직접 소명하여야 할 것이므로 귀 기관에 특별한 피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Q.  기본급 항목에 주휴수당 포함하여 기재되나요? 아니면 따로 기재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총 구속시간 12시간 중 식사시간 1시간 30분과 휴게시간 1시간 30분, 총 3시간의 휴게시간이 있으므로 1일 실 근로시간은 9시간입니다.월급제의 경우 기본급 항목에 주휴수당 액수까지 포함하여 기재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Q.  퇴직시 연차 발생 여부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에서 만 2년을 근무할 경우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 입사 후 1년이 되는 시점까지 '매월 개근 시 1일씩', 최대 11일(2) 입사 + 1년 : 15일(3) 입사 + 2년 : 15일따라서 만 2년을 채우고 퇴직하는 경우라면 15일의 연차도 추가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Q.  무단결근시 퇴직금 계산방법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합니다. 다만, 위와 같이 산정한 금액이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낮을 경우 근로자의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보아야 합니다.따라서 말씀하신 것처럼 평균임금이 45,054원, 통상임금이 69,760원이라면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하여야 하므로, 만약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지급한다면 부족한 차액에 대해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어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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