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해당직원의 종교가 문제가 되어 경영진이 권고사직을 종용하려고 합니다. 이러한경우 해고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필요합니다.이 때의 정당한 이유란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근로계약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사유를 의미하는데,해당 직원의 종교 문제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으며,근로기준법상 '균등처우' 규정 위반에도 해당할 것입니다(제6조(균등한 처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Q. 오전 11시에 오픈하여 오후 3시까지 운영하고 다시 오후 5시부터 밤 10시까지 서비스하는 뷔페의 근로자들은 오후 3시부터 2시간의 근로를 인정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있는 시간을 의미하며,반면 휴게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합니다.실무상 다양한 사례에 대해 근로시간인지 휴게시간인지를 단정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없습니다.다만 표면적으로는 휴게시간이면서 언제라도 근무에 투입할 준비를 하고 있는 시간이 있는데, 이를 '대기시간'이라고 하며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합니다.패밀리레스토랑 등에서 점심시간이 끝나고 브레이크타임에 근로자가 휴게를 가지는지 여부에 따라 근로시간인지 여부가 달라지겠지만, 만약 직원들이 아무런 지휘감독 없이 휴식을 취한다면 이는 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을 것이며,반면 저녁 손님 응대를 위한 재료준비 등 업무를 수행한다면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Q. 퇴직하기 전년도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보상을 언제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고,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연차휴가 이월 사용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는 이상)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퇴사하는 시점에 잔여연차가 남아있을 경우 이는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고 수당으로만 받을 수 있는데,사용자는 임금, 퇴직금 등 근로관계에서 발생한 일체의 금품을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므로잔여연차에 대한 수당 또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Q. 근로기준법에서 임신한 여성과 태아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법으로 마련되어 있는 제도는 어떤 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시간과 관련하여, 사용자는 임신한 근로자에게 연장근로를 지시할 수 없으며, 야간 및 휴일근로는 해당 근로자의 명시적 청구가 있고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지시할 수 있습니다.또한 사용자는 임신한 근로자가 「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 주어야 하며, 생후 1년 미만의 유아(乳兒)를 가진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1일 2회 각각 30분 이상의 유급 수유 시간을 주어야 합니다.한편,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만약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그 근로자가 청구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산ㆍ사산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또한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이 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그 밖에 육아휴직, 배우자 출산휴가 등도 모성보호 규정으로 볼 수 있으며, 나아가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임신 중인 근로자에게는 적용할 수 없는데, 이 역시 모성보호를 위함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Q. 항공사 캐빈승무원이나 안내 데스크 요원 등 그사람의 이미지가 회사의 이미지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대표적인 직종에서도 신체적 특징이나 외모를 취업조건으로 참고할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남녀고용평등법은 여성 근로자를 모집ㆍ채용할 때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미혼 조건 등을 제시하거나 요구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법 제7조), 채용절차법은 구직자에 대하여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1) 구직자 본인의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2) 구직자 본인의 출신지역ㆍ혼인여부ㆍ재산, (3) 구직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ㆍ직업ㆍ재산 등의 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위 법령의 취지는 모집/채용 과정에서의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을 방지하고자 함이므로,직무의 특성상 해당 조건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외모나 신체조건을 이유로 모집과 채용에서 차별을 할 경우 위 법 위반에 해당하게 될 것입니다.따라서 승무원이나 안내데스크 요원 등을 채용함에 있어 명시적으로 외모나 신체조건을 요구하거나 채용조건으로 제시하는 경우 법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