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합니다. 질문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는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주 14시간 30분을 하게 되면 주휴수당을 의무로 주는 건지
또한 1년이 지난 시점에는 퇴직금도 문의 드립니다.
퇴직금 지급 기준이 실제 적으로 근무한 시간인지 아님 그냥 달로 하는건지 궁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휴수당의 경우 주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만 지급되는바 1주 14시간 30분 근무할 경우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퇴직금의 경우 퇴직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 14시간 30분을 하게 되면 주휴수당을 의무로 주는 것인지?
- 근기법 제55조에 따른 주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하며,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주휴일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근기법 제18조 제2항). 따라서 4주 동안 평균하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4시간 30분이라면, 주휴일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에 따른 주휴수당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퇴직금 지급기준이 실제적으로 근무한 시간인지 아님 그냥 달로 하는건지?
-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해야 합니다(근퇴법 제8조). 여기서 '계속근로기간'이란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기간,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임금 68207-735, 2001.10.26). 따라서 계속근로기간은 실제 근무한 시간이 아닌, 실 근로연수 및 개근·출근율에 관계없이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을 가지고 있는 한 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한 경우 1일의 주휴일을 부여하는데, 이에 대해 지급하는 수당을 의미합니다.
먼저, 주휴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세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단, 지각 조퇴는 출근한 것이기에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① 주 15시간 이상 근무
② 소정근로일 모두 출근
③ 다음 주에도 출근하는 것이 예정되어 있을 것
말씀주신 사안에 따르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4시간 30분이라면 15시간 근무에 해당되지 않기에 주휴수당 지급 의무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 퇴직금은 해당 사업장에 1년 이상 근로한 근로자에게 지급해줘야 하는 사업주 금품입니다. 퇴직금은 기본적으로 근속연수 1년에 따라 30일치에 대한 평균임금이 지급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년 근무 무 퇴사하는 경우에는 한 달치 월급이 퇴직금으로 나온다.'라고 흔히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 퇴직금 계산은 아래와 같은 항목으로 산정이 됩니다.
(1) 1일 평균임금 계산
1. 퇴직전 3개월 간의 평균임금
2. 퇴직전 1년간 지급된 상여금 x 3/12
3. 연차휴가수당 x 3/12
= (1+2+3)/ 퇴직 전 3개월 간의 총 일수
(2) 총 퇴직금 계산
1일 평균임금 x 30일 x (근무일수/ 365일)
※ 근무일수에는 출산휴가기간, 육아휴직기간, 산재요양기간 등이 포함이 됩니다. 다만 해당 기간에 지급받은 급여가 없는 경우에는 이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①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조건을 결정할 때에 기준이 되는 사항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 3. 21.>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초단시간 근로자에는 근로기준법 제55조가 적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리며, 마찬가지로 퇴직금의 발생 또한 초단시간 근로자에는 발생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1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주 1일 이상의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그리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1항). 그러나 4주 간을 평균하여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5조, 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의 퇴직급여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 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소정근로시간'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법정근로시간 내에서 근무하기로 정한 시간을 의미하며, 실제 근로한 시간을 의미하는 실근로시간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따라서 4주간을 평균한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4시간 30분이라면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유급주휴일과 법정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한편,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므로 실제 근로제공 여부와 무관하게 근로관계가 지속되고 있었다면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퇴직하는 근로자의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주휴수당과 퇴직금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지급됩니다.
따라서 실제 근로시간 여부에 관계없이 '소정근로시간'(근로계약상 정해진 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퇴직금 역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근로한 경우에 지급됩니다.
퇴직금은 1년 근무당 1개월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원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1주 소정근로일 개근시 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1년이상 근무할 경우 발생하며, 입사일부터 1년이 지난 경우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 발생 및 퇴직금 발생의 기준이 되는 "4주동안의 기간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의미는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간이 아닌 당사자가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소정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다만, 아래의 행정해석과 같이 상시적인 연장근로가 발생한다면,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과-5085, 2009.12.01
【질 의】
❍○○시는 단시간근로자와 “1일 2시간(주당 14시간) 정상근무하고, 1일(토요일 제외) 2시간 초과근무(주간 12시간)를 한다”라고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
-이 경우 주 12시간의 초과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소정근로시간에 포함 할 경우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26시간이 되어 근로기준법 제55조(주차)와 제60조(월차)에 의하여 주차와 월차 지급대상인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3조와 제4조에 의하여 퇴직금 지급 대상인지?
【회 시】
❍근로기준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휴일, 연차유급휴가, 퇴직급여제도가 적용되지 않으며,
-이때 소정근로시간이라 함은 동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라 동법 제50조에
따른 법정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함.
❍귀 질의와 같이 근로계약 체결시 ‘1일 2시간(주당 14시간) 정상 근무하고, 1일(토요일 제외) 2시간 초과근무(주당 12시간)를 한다’고 정한 경우
-근로계약 체결 당시 토요일을 제외한 1일 2시간의 초과근무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한 점, 필요에 따라 연장근로를 실시하기로 정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으로 보아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간 근로하기로 미리 정한 근로시간으로 보아서 주 26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수 있는 바, 동법 제55조 및 제60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른 법적 지급요건 발생시 지급대상 근로자임을 알려드림.
-다만,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가 토요일을 제외한 1일 2시간에 대해 초과근무를 하기로 정하였다고 볼 수 있거나, 해당 근로자의 근무실태가 매일 4시간(토요일은 2시간)으로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1일 2시간에 대하여는 의무적으로 근로하고 나머지 근로시간은 일시적 필요에 따라 연장근로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소정근로시간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