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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준우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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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우 전문가
베이직 노무법인
Q.  탄력근무제 및 유연근무제 도입하려면 노사협의회, 근로자대표가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유연근로시간제의 한 유형인데, 근로기준법은 '2주 초과 6개월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 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반면 2주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없더라도 취업규칙 또는 이에 준하는 것에 규정함으로써 도입할 수 있습니다.기타 유연근로제에는 선택적 근로시간제,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 재량근로시간제 등이 포함되는데, 이 역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거쳐야만 도입이 가능합니다.따라서 유연근로시간제 도입 시 노사협의회의 구성 자체는 필수사항이 아니지만, 근로자대표 선출 및 서면합의는 필수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Q.  수습기간에는 연차 사용이 불가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알고계신 바와 같이 수습기간 설정 여부와 관계없이, 입사 후 1개월 개근 시마다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연차휴가가 발생한 이후로는 사용시기를 자유롭게 정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그럼에도 회사가 연차휴가의 사용을 제한한다면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으로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하며,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Q.  퇴사시 잔여연차는 수당으로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사 시 잔여연차에 대해서는 미사용연차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즉 질문자님에게도 잔여연차 4일분에 대해 미사용연차수당이 지급될 것입니다.참고로 미사용연차수당은 최종 연차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Q.  "재직 중"의 의미(휴직자 포함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여금 지급여부에 대해서는 노동관계법에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사업장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하는데, “상여금은 지급일 현재 재직중에 있는 자에 한한다”는 등의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퇴직자에게 지급하지 않을 수 있으습니다(근기 68207-1667, 2000.5.31).그러나 '재직 중'이라는 의미는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휴직자의 경우도 재직 중인 자에 해당하므로, 규정상 명시적으로 휴직자를 배제하지 않는다면 휴직자에 대해서도 상여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정책과-2682, 2016.4.22.).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Q.  25개월 정상 근무시 연차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19년 7월 말(26일로 가정) 입사 시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① 2019. 8. 25. ~ 2020. 6. 25. : 1개월 개근 시 1일씩, 최대 11일② 2020. 7. 25. :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③ 2021. 7. 25. :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 총 41일입니다.만 2년을 근무하면서 위와 같이 이미 41일이 발생한 것이므로 이후 1개월만 근무한다고 하더라도 결과는 동일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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