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평소 주업무의 조건이나 환경을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회사가 바꿔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상호 대등한 위치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합니다.업무조건이나 업무의 내용, 업무장소 등을 변경하는 것을 포괄적으로 '전직처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전직처분에는 근로기준법상의 '정당한 이유'가 필요합니다.전직처분의 정당한 이유는 업무상의 필요성과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해당 근로자와의 성실한 협의를 거쳤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할 수 있습니다.만약 해당 근로자의 근로조건이나 환경을 바꿀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업무환경이 바뀜에 따라 발생하는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더 크다면 부당한 처분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만,반대로 업무상의 필요성이 생활상 불이익보다 큰 경우에는 심각한 절차 하자가 없는 이상 정당한 처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부족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업무 재배치의 필요성과 근로자의 불이익을 비교할 때 재배치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되면해당 재배치는 정당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Q. 야간 관리자가 근무시간에 취하는 수면시간이 법률적으로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정근로시간 내 포함되어 있는 어떠한 시간이 근로시간인지 휴게시간인지 여부는 단정적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근로시간에 대한 원칙적인 판단기준에 따라, 그것이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놓여져 있는 시간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판례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는바, 근로자가 작업시간의 도중에 현실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 등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놓여있는 시간이라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고 하며(사건번호 : 대법 2006다41990, 선고일자 : 2006-11-23 / 사건번호 : 대법 2014다74254, 선고일자 : 2017-12-05),"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식시간이나 수면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는 특정 업종이나 업무의 종류에 따라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다. 이는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규정, 근로자가 제공하는 업무의 내용과 해당 사업장에서의 구체적 업무 방식, 휴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간섭이나 감독 여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 장소의 구비 여부, 그 밖에 근로자의 실질적 휴식을 방해하거나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와 그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합니다.따라서 야간근로자가 수면을 취하는 시간도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Q. 선거일에 근무는 임금을 어떻게 산정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선거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공휴일에 해당합니다.이러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휴일은 원칙적으로 사기업에는 반드시 휴일로 보장해야 되는 날은 아니었으며,회사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휴일로 규정되어 있는지에 따라 휴일과 근로일 여부가 구분되어 왔습니다.그런데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2020년 1월 1일부터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관공서 휴일이 사기업에도 휴일로 의무 적용되기 시작하였으며, 이 조항은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따라서 현재 관공서를 제외한 기관의 경우 상시 근로자 수 300인 이상의 사업장이라면 선거일이 휴일로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휴일로 보아야 하며, 근로 시에는 휴일근로수당(통상임금의 1.5배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또한 300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선거일을 휴일로 규정하고 있다면 법 적용에 관계없이 근로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Q. 성과상여금과 최저임금과의 사이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통상임금과 최저임금의 관계에 관하여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판결이나 행정해석은 없습니다.따라서 성과상여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곧바로 최저임금에도 산입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다만,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것과 같이 경영성과배분금 등 별도 수당은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며, 지급기준도 명확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임금성을 부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만약 계약서상 문구에도 불구하고 상여금이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며, 별도의 요건(가령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자에게만 지급한다.' 거나, '매월 ○일 이상 출근한 자에게만 지급한다.'는 등의 요건이 없는 경우 이는 통상임금에 해당하며, 최저임금에도 산입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