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탄력근무제 및 유연근무제 도입하려면 노사협의회, 근로자대표가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유연근로시간제의 한 유형인데, 근로기준법은 '2주 초과 6개월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 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반면 2주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없더라도 취업규칙 또는 이에 준하는 것에 규정함으로써 도입할 수 있습니다.기타 유연근로제에는 선택적 근로시간제,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 재량근로시간제 등이 포함되는데, 이 역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거쳐야만 도입이 가능합니다.따라서 유연근로시간제 도입 시 노사협의회의 구성 자체는 필수사항이 아니지만, 근로자대표 선출 및 서면합의는 필수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Q. "재직 중"의 의미(휴직자 포함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여금 지급여부에 대해서는 노동관계법에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사업장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하는데, “상여금은 지급일 현재 재직중에 있는 자에 한한다”는 등의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퇴직자에게 지급하지 않을 수 있으습니다(근기 68207-1667, 2000.5.31).그러나 '재직 중'이라는 의미는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휴직자의 경우도 재직 중인 자에 해당하므로, 규정상 명시적으로 휴직자를 배제하지 않는다면 휴직자에 대해서도 상여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정책과-2682, 2016.4.22.).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