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답변 활동잉크

안녕하세요. 이준우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준우 전문가입니다.

이준우 전문가
베이직 노무법인
임금·급여
임금·급여 이미지
Q.  못받은 잔업특근비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주는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해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만약 사업주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나, 근로자가 제공한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에 미달하는 가산수당을 지급할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근로자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미지급된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임금·급여
임금·급여 이미지
Q.  연차??월차?? 동일한 개념인가요? 뭐가 맞는거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03년 주 40시간제 도입 이후 근로기준법상 월차휴가라는 표현은 더 이상 사용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에는 '연차유급휴가'라는 표현만 존재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를 살펴보면, 제1항에서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자'에게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1년간 8할 미만 출근한 자' 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즉 1년에 1회 발생하든, 매월 1일씩 발생하든 용어는 연차유급휴가로 통일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물론 회사에 따라서는 월차로 표현하는 경우도 빈번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구조조정
구조조정 이미지
Q.  5인미만 사업장에서 구두로 퇴사통보 받았는데 퇴직위로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의상 퇴사통보라고 표현하셨지만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행한 근로계약 종료 통보이므로, 해고에 해당합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해고의 정당성에 대한 다툼, 즉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만, 해고예고수당과 관련한 근로기준법 제26조는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해고예고수당은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일로부터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지 않을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질의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으나, 해고일자를 4월 말일로 정하여 3월 말에 예고한 경우 30일 이상의 예고기간을 둔 것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의 지급대상은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임금·급여
임금·급여 이미지
Q.  2021년입사했는데 연차는 한달에 한개씩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라도 매월 개근 시마다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 3개월 간 수습기간이라는 점은 연차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이와 같이 발생한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하는 경우에도 연차 미사용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임금·급여
임금·급여 이미지
Q.  60세이상 계약직 근로자 고용형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을 2년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년 이상 기간제근로자를 활용할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아야 합니다.그러나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4호는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 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는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즉 고촉법상 고령자(55세 이상)와 기간제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최대 2년의 제한을 받지 않으므로, 정년퇴직 이후 1년 단위의 기간제근로계약을 반복 체결할 경우 고용형태는 기간제근로자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7677787980
아하앤컴퍼니㈜
사업자 등록번호 : 144-81-25784사업자 정보확인대표자명 : 서한울
통신판매업신고 : 2019-서울강남-02231호개인정보보호책임 : 이희승
이메일 무단 수집 거부서비스 이용약관유료 서비스 이용약관채널톡 문의개인정보처리방침
© 2025 Ah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