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연차??월차?? 동일한 개념인가요? 뭐가 맞는거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03년 주 40시간제 도입 이후 근로기준법상 월차휴가라는 표현은 더 이상 사용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에는 '연차유급휴가'라는 표현만 존재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를 살펴보면, 제1항에서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자'에게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1년간 8할 미만 출근한 자' 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즉 1년에 1회 발생하든, 매월 1일씩 발생하든 용어는 연차유급휴가로 통일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물론 회사에 따라서는 월차로 표현하는 경우도 빈번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Q. 5인미만 사업장에서 구두로 퇴사통보 받았는데 퇴직위로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의상 퇴사통보라고 표현하셨지만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행한 근로계약 종료 통보이므로, 해고에 해당합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해고의 정당성에 대한 다툼, 즉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만, 해고예고수당과 관련한 근로기준법 제26조는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해고예고수당은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일로부터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지 않을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질의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으나, 해고일자를 4월 말일로 정하여 3월 말에 예고한 경우 30일 이상의 예고기간을 둔 것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의 지급대상은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