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
평균임금이란?
년을 아니면 몇달을 기준으로 합니까?
무급휴직미동의 증명도 문자로거부의사를 하였고
거부의표시가 5월에 이뤄졌어요
임금삭감은 ,3,4월에 30일경우 증명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상 평균임금 산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무급휴직미동의 하신 경우라면 평균임금 70%의 휴업수당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평균임금'이란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근기법 제2조 제1항).
구체적 사실 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무급휴직이 근로자 개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이라면 이는 근기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에 해당하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한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을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자의 명시적이고 구체적인 동의를 받아야 할 것이므로, 서면으로 동의를 받지 않는 한, 받지 못한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정의)"에 의거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는데, 임금은 다시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으로 구분됩니다.
그 중 "평균임금이란" "동법 제 2조 제1항 제6호 (정의)"에 의거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질문하신 평균임금은 바로 산정할 사유가 발생한 날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휴업이 시작된 날) 이전 3개월 동안의 질문자님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금액을 의미하지요.
그리고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상의 수당이라는것은 현재 주어진 정보가 한정적이라서 정확한 상황을 이해하기는 힘드나, 현재 근로기준법상의 휴업수당을 의미하시는듯 합니다.
이에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고용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휴업수당)"에 의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상의 수당 (즉 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해야하며,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수 있습니다.
허나 현재 질문자님이 무급휴직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하셨고 (문자로) 그리고 임금삭에에 대해서 해당 기간 30일에 대해서 증명을 하려고 하시는데 물론 휴업이 진행되면서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받으시면 임금이 실제보다 적게 받으시는것은 맞으나 이는 유급휴업이 될것입니다.
또한 현행 근로기준법을 바탕으로 회사측은 경영상의 이유 등으로 (즉 사용자 (회사)의 귀책사유) 근로자 개개인의 동의를 받지 않더라도 휴업을 실시할수 있을것이며, 이에 따라서 해당 휴업기간동안 (즉 근로자 입장에서는 유급휴직이 되는 경우) 평균임금의 70%를 (만약 평균임금의 70%가 통상임금을 초과하는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지급가능)근로자들에게 지급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니기에 문제는 없을것입니다.
현재 좀더 상세한 상황 및 정보가 주어지면 좀더 명확한 답변이 가능할것 같습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말씀주신 부분이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임금삭감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없이는 불가하고, 휴업수당을 이야기하시는 거라면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인해 휴업을 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100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6호에는 평균임금에 대해 명시되어 있습니다.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의 기간으로 산정이 되어야 합니다.
[참고] 근로기준법 제2조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3. 20., 2019. 1. 15.>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평균임금은 산정하여야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3.20, 2019.1.15>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아울러, 사용자가 무급휴직을 실시하려면 실시하려는 날 이전에 근로자의 명시적인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무급휴직 전에 이러한 동의를 받지 않고 실시한 무급휴직은 무효이며, 실질적으로 휴업에 해당하므로 평균임금의 70%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사전에 무급휴직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으셨으므로 사용자는 휴업수당 지급의무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평균임금 산정은 원칙적으로 '사유 발생일 전 3개월간의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그런데 직전 3개월 간 무급휴직, 임금삭감 등으로 정상적으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평균임금 산정상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 대상기간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무급휴직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에 평균임금 산정 대상기간에서 제외되는 기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개정 2008. 6. 5., 2011. 3. 2., 2012. 7. 10., 2016. 11. 29., 2019. 7. 9.>
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
7.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