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휴업을 1년동안하면 실제근무가없었어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물론입니다.계속근로기간은 근로자가 입사한 후 퇴사할 때까지의 전 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근로기준법 제46조) 또한 '계속근로연수'에 포함되는바,휴업기간을 포함한 계속근로연수가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관련 해석]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기간은 계속근로연수에 통산되며 부당해고기간중은 임금전액이 지급되어야 한다.회시번호 : 법무 811-4356, 회시일자 : 1980-02-22
Q. 주휴수당 받을 근무가 충족되는 알바를 두 개~네 개 하면 모든 건 다 주휴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물론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별도의 요건 충족없이도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여러 사업장에서 일을 한다고 하여 주휴수당을 한 곳에서만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즉 1. 여러 가지 알바를 여러 사업장에서 하는 경우에도 위 주휴수당 지급요건을 충족하면 주휴수당을 각각 지급받을 수 있고, 2. 어떤 회사의 정규직으로 소속되어 있더라도 (겸직 허용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알바하는 곳에서 주휴수당 지급요건을 충족하면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3. 2곳 이상이라도 역시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Q. 보상휴가제 실시와 초과근무수당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휴가제)는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휴가사용이나 수당지급의 방법론에 관하여는 자세히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따라서 노사합의서에 정하는 바에 따르면 될 것이며,1.5배의 가산수당 전체를 휴가로 대신해도 되고, 1배는 수당으로/0.5배는 휴가로 처리해도 무방합니다.즉 서면합의상에 근거만 있다면 일요일에 4시간 근무한 것에 대해 4시간을 휴가로, 2시간을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도 가능한 것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Q. 접대관련 근로시간 해당여부를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18. 6. 11.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한 [근로시간 판단 기준 가이드라인]에 따르면,'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종속되어 있는 시간, 즉 노동력을 사용자의 처분 하에 둔 실 구속시간을 의미한다는 전제 하에, (1) 사용자의 지시 여부, (2) 업무수행(참여)의무 정도, (3) 수행이나 참여를 거부한 경우 불이익 여부, (4) 시간, 장소의 제약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따져 근로시간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합니다.그에 따라 거래처와의 식사, 접대 등의 시간은 '사용자의 지시 또는 최소한 승인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근로시간으로 인정 가능하다고 봅니다. 관련 판례는 아래와 같습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법 2017가단5217727, 선고일자 : 2018-04-04 【요 지】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이라고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는바, 근로자가 작업시간의 중도에 현실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 수면시간 등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놓여 있는 시간이라면 이를 당연히 근로시간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2. 이 사건 휴일골프의 라운딩 대상자들, 다운딩 장소, 시간 등을 피고 회사가 아닌 원고의 상사인 상무 또는 원고 등이 임의로 선정한 점, 또한 이 사건 휴일골프 관련하여 원고 또는 상무 등 그 누구도 피고에게 별도로 출장복무서와 같은 형식으로 보고하지 않은 점, 원고의 이 사건 휴일골프 참여 당시의 지위가 부서장으로서 원고 자신의 직무를 원활히 수행하고 좋은 대내외의 평가 등을 위하여도 자발적으로 이에 참여할 동기기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이 사건 휴일골프와 관련하여 피고가 그 업무관련성 등을 인정하여 비용 등을 계산하였고, 이 사건 휴일골프 중 상당수는 원고의 상사인 상무의 명시적·묵시적 지시에 의하여 참여한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휴일골프가 사용자의 구체적인 지휘·감독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고 결국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Q. 개업전인 점포의 구인글을 보고 가서 합격한뒤 한달정도 기다리다가 채용취소통보를 받을 경우 보상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용취소는 사실상 해고에 해당합니다.따라서 근로기준법 제23조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채용취소가 가능하며, 비록 일반적인 해고의 정당성보다는 보다 유연하게 판단될지라도 근로기준법에 따른 해고 사유와 시기, 절차 등의 제한을 받습니다.만약 해당 점포가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을 것이나,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불가능합니다.한편, 해고예고수당도 노동청에 청구가 가능하나 이 역시 계속 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이어야 하므로 해고예고수당 청구도 사실상 어렵습니다.즉 위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 사실상의 보상청구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아래는 채용취소가 정당하다고 판단된 사례와 부당하다고 판단된 사례입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채용취소가 정당하다고 판단된 사례입사한 지 두 달 동안 네 차례의 사고를 유발하는 등 택시기사로서 부적합해 채용취소를 한 것은 정당하다사건번호 : 서울행법 2003구합 35465, 선고일자 : 2004-09-02신규채용자가 수습기간 중에 회사에 대한 비방과 업무방해 등 취업규칙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다면 채용취소는 합리적 이유가 된다사건번호 : 서울행법 2002구합18180, 선고일자 : 2002-12-062. 채용취소가 부당하다고 판단된 사례채용내정취소통지는 해고에 해당하고, 채용내정취소에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채용내정취소는 무효이다사건번호 : 서울지법 98가합 20043, 선고일자 : 1999-04-306개월의 수습기간이 종료된 이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없이 수습근로자를 채용취소결정한 것은 부당한 해고이다사건번호 : 중노위 2001부해720, 선고일자 : 2002-01-22
Q. 채용 확정된 회사에 출근하지 않아도 불이익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용확정자가 근로계약서까지 쓰고 나가지 않더라도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정확히 말하면, 회사가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은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법밖에는 없는데,(1)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인용되려면 행위와 손해 간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입증하여야 하는데 퇴사로 인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기가 어렵고,(2) 설령 입증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소송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 소송에 따르는 지출(비용, 시간 등)이 훨씬 크기 때문에 소송을 진행할 실익 또한 없습니다.예외적으로 중요한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던 근로자가 중도에 퇴사함으로 회사에 비용적 손실이 발생하게 된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기는 하나, 대다수의 상황에서는 근로자가 퇴사로 인해 어떠한 불이익을 받는 경우는 없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