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연차수당 반만 준다는데요 다 받을방법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자의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른 연차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휴가 사용청구권의 형태로 존재하며, 해당 기간이 지나면 미사용수당 청구권으로 변경됩니다.따라서 정해진 기간 내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가 있고, 근로자와 사용자 간 연차 이월 사용 합의 등을 하지 않은 이상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연차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연차 미사용수당 또한 임금에 해당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며, 임의로 반액만 지급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