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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준우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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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우 전문가
베이직 노무법인
Q.  무급휴무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급휴가는 근로자의 신청 또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근로자의 신청이나 동의가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무급휴가를 강요할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 사유에 해당합니다.즉 근로자 본인의 동의 없이 회사가 임의로 무급휴가를 사용토록 할 수 없으며, 설령 임의로 무급휴가 처리하더라도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참고로 근로기준법 제46조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바(휴업수당), 여기서 사용자의 귀책사유란 사용자의 경영상 세력범위 내에서 발생한 일체의 경영장애를 의미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Q.  연차사용을 월에 2회씩 강제로 쓰게하는 회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사업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사업주는 시기지정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따라서 사업주가 단순히 근로자의 연차휴가를 소진하려는 목적으로 월 2회의 연차휴가를 강제로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며,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Q.  수습사원의 수습기간 월급이 얼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르면, 수습기간 중에 있는 자로서 수습 시작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있는 자에게는 법정 최저임금의 10%를 감액한 최저임금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다만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이어야 하고,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아니어야 합니다. 이 때 '단순노무종사자'란 한국표준직업분류 상 대분류 9(단순노무 종사자)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따라서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단순노무종사자가 아닌 수습근로자에게는 수습시작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는 법정 최저임금(2021년 기준 8,720원)의 90%(7,848원)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Q.  연차수당 반만 준다는데요 다 받을방법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자의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른 연차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휴가 사용청구권의 형태로 존재하며, 해당 기간이 지나면 미사용수당 청구권으로 변경됩니다.따라서 정해진 기간 내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가 있고, 근로자와 사용자 간 연차 이월 사용 합의 등을 하지 않은 이상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연차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연차 미사용수당 또한 임금에 해당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며, 임의로 반액만 지급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Q.  병가 휴직할때 연차먼저 소진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병가는 법적으로 정해진 기준이 없기 때문에 회사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병가 사용 시 연차휴가를 선 소진하여야 하는지 여부도 규정상 기준에 따라야 합니다.때문에, 일정 기간 동안 업무수행이 제한되는 근로자가 진단서를 제출하면 병가 허용여부를 결정하되, 병가를 사용하기에 앞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연차휴가를 먼저 소진하게 하는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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