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연차 기준시점과 발생되는 갯수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개월 개근 시마다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경우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따라서 작년 6월 15일에 입사하신 경우 7월 15일부터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매월 1일씩, 최대 11일의 휴가가 발생하며 이는 올해 6월 15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회사에서 연차사용촉진을 하지 않는다면 올해 6월 15일까지 사용하지 못하더라도 연차 미사용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이외에 올해 6월 15일에는 1년간 80% 이상 출근에 대한 대가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별도로 발생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Q. 1년5개월 회사에서 일 했는데 퇴직금 받는 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퇴직금은 근로자의 퇴직을 이유로 발생하는 임금으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사업주가 지각, 조퇴 등이 빈번했다는 이유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는바, 빠른 사안의 해결을 위해서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어 권리구제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Q. 사실혼 관계에 있으면서 출산한 여성노동자의 배우자도 배우자 출산휴가를 신청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10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이 때 배우자의 범위에는 법률혼 배우자 뿐만 아니라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도 포함되므로, 사실혼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사업주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여성고용정책과-3563, 2018. 8. 22.).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Q. 연차를 사용할때 법적으로 꼭 사유를 회사에 고지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는 법정 유급휴가로, 근로기준법 제60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대부분의 회사의 경우 연차 사용을 원하는 직원들에게 연차 신청서를 작성하도록 하는데, 이 때 휴가사용 사유를 구체적으로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그러나 사용자가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 사유를 구체적으로 작성하도록 강제할 '법적인' 권한은 없으며, 근로자가 연차휴가 사용 사유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휴가 사용을 제한하거나 신청을 반려할 경우 연차휴가 미 부여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