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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준우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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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우 전문가
베이직 노무법인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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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남자 육아휴직 횟수 및 기간 그리고 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남성 근로자도 당연히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대상으로 1년이 가능하며 급여는 무급이 원칙입니다.다만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법적으로 당연히 남성 근로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남성이라는 이유로 육아휴직 사용 시 불이익을 주거나 육아휴직을 거부할 경우 사업주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아래는 관련 법조문의 내용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⑤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사용기간 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⑥ 육아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육아휴직의 신청 등)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육아휴직 대상인 영유아의 성명, 생년월일, 휴직개시예정일, 육아휴직을 종료하려는 날(이하 "휴직종료예정일"이라 한다), 육아휴직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에 대한 사항을 신청서에 적어 사업주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직개시예정일 7일 전까지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1. 출산 예정일 이전에 자녀가 출생한 경우2. 배우자의 사망, 부상, 질병 또는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나 배우자와의 이혼 등으로 해당 영유아를 양육하기 곤란한 경우③ 사업주는 근로자가 제1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뒤에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제2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뒤에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육아휴직 개시일을 지정하여 육아휴직을 허용하여야 한다.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에게 해당 자녀의 출생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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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출산휴가시 급여 지급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다태아 일 경우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다태아 일 경우 6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출산전후휴가 급여는,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경우 90일(다태아 120일)의 급여가 고용보험에서 지급되고, 대규모 기업의 경우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은 사업주가 그 이후 30일(다태아 45일)은 고용보험에서 지급 됩니다.즉 단태아의 경우 60일간 급여를 지급하면 되며, 다태아의 경우 75일간 급여를 지급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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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관리.감독업무 종사자에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리감독업무 종사자는 형식적인 직책과 관계없이 근로조건의 결정 기타 노무관리에 있어서 사용자와 일체적인 지위에 있는 자를 의미합니다. 행정해석이나 판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여①노무관리 방침의 결정에 참여하거나 노무관리상의 지휘권한을 가지는지 여부②자기의 근로에 대하여 자유재량권을 가지고 출·퇴근 등에 엄격한 제한을 받지 않는지 여부③그 지위에 따른 특별수당을 받고 있는지 여부‘감독이나 관리의 지위에 있는 자’는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적용에서 제외되므로 연장 근로 및 휴일 근로에 대한 50% 가산임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그러나 야간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및 연차 유급휴가,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의한 휴일 등은 적용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기타 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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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블라인드 채용시 면접에서 가족관계를 말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3 에서 구인자가 구직자에 대하여 수집해서는 안 되는 정보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이는 이력서, 자기소개서에서 뿐만 아니라 면접 과정에서도 적용되는 규정이므로,면접 중에도 구인자는 가족관계(특히 혼인여부, 가족의 학력, 직업, 재산 등)에 관한 일체의 정보를 수집하지 않아야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제4조의3(출신지역 등 개인정보 요구 금지) 구인자는 구직자에 대하여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1. 구직자 본인의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2. 구직자 본인의 출신지역ㆍ혼인여부ㆍ재산3. 구직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ㆍ직업ㆍ재산
해고·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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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취업규칙변경에 대해 상담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그렇습니다.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시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라 과반수 노조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거치면 되며,취업규칙 변경 신고 시 해당 동의내역을 변경된 취업규칙, 변경 전후 비교표와 같이 제출하시면 됩니다.즉 근로기준법 제94조는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시 개별 근로자의 동의 대신 집단적 동의의 효력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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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취업규칙 불이익변경금지여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취업규칙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복무규율과 임금 등 당해 사업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을 규정한 것을 말하는 것으로, 반드시 명칭이 취업규칙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대법원 2004. 2. 12., 선고, 2001다63599, 판결).즉 휴가규정 또한 근로자들에게 적용될 근로조건을 규율하고 있다면 취업규칙의 일종으로 보아야 하며,이를 불이익하게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거쳐야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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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만1년 근무 퇴직시 남은 연차에 대한 수당을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당연히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1년 이상 2년 미만 근무로, 총 26일(11일+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11일은 1년 미만 근무 시 매월 개근하면 하루씩 생기고,15일은 입사 1년이 되는 시점에 생깁니다.즉 올해 4월 1일에 발생한 15일의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하신다면 연차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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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배우자출산휴가 산정시 주휴일도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배우자 출산휴가 부여 시 휴일, 휴무일 등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은 휴가일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주휴일도 당연히 휴가일수에서 제외되는 것이 맞습니다.가령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가 소정근로일인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분할 없이 10일 사용한다면,월~금 / 월~금 이렇게 달력상 2주간 휴가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참고 행정해석 : 회시번호 : 여성고용정책과-843,  회시일자 : 2019-06-141. 배우자 출산휴가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에 대한 그 간 행정해석과 관련하여 다수의 민원이 지속되거나 재검토 요구 등이 있어서 검토 결과 다음과 같이 행정해석을 변경합니다.      (1) 배우자 출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월력상의 일수로 계산(휴일 포함)    배우자 출산휴가기간 중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휴일 등)이 포함된 경우에는 당해 휴가 일수에 산입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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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 연차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1년을 채우지 않고 5월 8일까지 유예기간을 준 것은 예상하시는 것처럼 퇴직금과 연차휴가를 발생시키지 않으려는 의도로 판단됩니다.어쨌든 근로계약서상의 근로계약기간은 올해 8월 12일까지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주의 일방적 의사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이는 해고에 해당합니다.이에 대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부당해고임이 판정된다면, 퇴직금 및 연차휴가를 정상적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2. 앞서 설명한 것과 같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넣고 권리구제를 받으실 수도 있지만, 5월 13일까지 버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5월 8일 이후에 회사가 더 이상 출근을 하지 말라고 하더라도 사직서나 동의서는 절대 제출하지 마시고 나는 이 해고에 동의할 수 없다고 주장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지금 곧바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들어가면 회사가 갑자기 말을 바꾸어 해고한 적 없다고 출근하라고 나올 수도 있으니, 좀 기다리셨다가 신고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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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습기간 당일퇴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당일 퇴사를 하더라도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사업주는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 해고 30일 전에 근로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는 등 법적 제한이 있지만,근로자는 이러한 법적 제한에서 비교적 자유롭습니다.근로계약서상에 퇴사 한 달 전 통보의무를 두거나, 인수인계의무를 두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근로자가 이를 지키지 않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업주가 이에 대해 페널티를 줄 수 있는 방법이 마땅히 없습니다.그래서 어떤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던 근로자가 갑자기 퇴사를 하여 해당 프로젝트가 취소되었고 그에 따라 회사에 금전적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등의 극히 예외적인 사유를 제외하고는 사업주가 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가능성이나 실익 또한 없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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