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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준우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준우 전문가입니다.

이준우 전문가
베이직 노무법인
Q.  중소기업에서 연차가 없는건 불법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유급휴가는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하는 법정 휴가로, 질의주신 회사와 같이 상시 근로자 수가 20인 가량 되는 사업장이라면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휴일'은 원래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인 반면 '휴가'는 원래 근로제공의무가 있지만 신청에 의해 근로제공의무를 면제받는 날이라는 점에서 엄연히 다른 개념이므로, 대체휴일로 연차휴가를 사용한다는 사업주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습니다.연차유급휴가의 부여 기준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규정되어 있는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매월 개근 시 1일씩의 연차를 부여받으며,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연차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Q.  출산휴가는 어떻게 얼마나 사용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내용을 살펴보면 남녀고용평등법상 '배우자 출산휴가'에 대해 질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상 배우자 출산휴가는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남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받을 수 있는 휴가로, 10일의 유급휴가입니다. 참고로 2019. 8. 27. 남녀고용평등법 개정 이전에는 최대 5일의 범위에서 3일의 유급휴가였으나 휴가일수가 확대되었습니다.배우자 출산휴가는 배우자가 출산한 날로부터 90일까지 청구할 수 있으며, 배우자 출산휴가 일수를 통산함에 있어서는 휴일, 휴무일 등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은 제외하여야 합니다(여성고용정책과-843).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Q.  수습기간3개월은 퇴직금 기간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렇지 않습니다. 수습기간은 당해 근로자의 업무능력, 자질, 인품, 성실성 등 업무 적격성 을 관찰, 판단하기 위해 두는 기간으로, 비록 수습기간을 거쳐 본 채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수습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퇴직금이 지급되므로, 수습기간을 포함하여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Q.  연차제도에 대해 궁금합니다 사용지못한연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1년 미만 근속 시 매월 개근할 때마다 1일씩, 최대 11일 발생하며,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이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따라서 2020. 11. 27. 입사 시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즉 2021. 11. 27. 시점이 되면 총 26일(11일+15일)의 연차휴가가 있습니다(입사일 기준).2020. 12. 27. ~ 2021. 10. 27. : 11일2021. 11. 27. : 15일연차휴가는 휴가로 우선 사용하고 미 사용 시 수당으로 지급받는 것이 원칙이나, 연차수당을 미리 포함시켜 지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기 원하는 경우 사용자는 무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Q.  근로계약서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들은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의 필수적 기재사항은 근로기준법 제17조, 기간제법 제17조에 각각 규정되어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근로조건의 서면명시)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는 단시간근로자에 한정한다. 1.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2. 근로시간ㆍ휴게에 관한 사항3.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4. 휴일ㆍ휴가에 관한 사항5.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6.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따라서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는 필수적 기재사항이 빠짐없이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하고, 혹시 필수적 기재사항이 노동관계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위반되지는 않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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