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계약직으로 2년이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간제법은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을 최대 2년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경우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그 예외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약 위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가 1년 단위로 계약을 체결하다가 2년을 초과하는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되며, 정규직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야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Q. 2021년 4월 입사자 연차발생에 대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매월 개근 시마다 1일씩, 최대 11일이 발생하며(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이 발생합니다.올해 4월 1일이 입사일이라고 가정하면,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2021년 5월 1일 ~ 2022년 3월 1일 : 매월 개근 시 1일씩, 총 11일2022년 4월 1일 : 15일위 연차휴가 중 올해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5월 1일부터 12월 1일까지 총 8일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Q. 신규 법인사업자에 입사하여 아직 5인미만 회사입니다 연월차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나(근로기준법 제11조), 상시 5인 미만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일부 조항이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습니다.그러나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법 규정'에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휴가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바,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월차'는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표현이며, 매월 개근 시마다 발생하는 연차휴가든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발생하는 연차휴가든 5인 미만 사업장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만약 5인 이상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에게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Q. 월차휴무는 언제부터 사용할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은 월차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연차유급휴가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말씀하신 내용은 매월 개근할 때마다 1일씩 발생하는 휴가에 대한 것으로 판단되는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자는 1개월 개근 시마다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간단한 예로, 1월 1일 입사한 근로자는 2월 1일에 1개, 3월 1일에 1개, 4월 1일에 1개... 이와 같이 연차휴가를 부여받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연차휴가는 '유급'이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은 유급처리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