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공휴일대체 연차 2022년부터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그렇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관공서 공휴일은 2022. 1. 1. 부로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전면적으로 적용됩니다.휴일은 본래 소정근로의무가 없는 날인 반면, 휴가는 본래 소정근로의무가 있는 날에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소정근로의무를 면제시켜주는 날이므로, 휴일을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Q. 3.1절날은 국가 공휴일로 알고있는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말씀하신 3.1절과 같은 국가공휴일은 달력상 빨간 날이지만, 아직까지 모든 사업장에서 휴일로 인정되는 날은 아닙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은 사업주에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휴일을 사업주에게 휴일로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2021. 1. 1. 기준으로는 상시 30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과 공공기관에 적용되고 있으며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만약 귀 사업장이 3.1절 등 국가공휴일을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으로 이미 휴일로 보장하고 있는 경우 휴일에 근로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