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휴일대체 관련해서 개별 동의가 필요한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일에 대한 사전대체는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얻고 대체 24시간 전까지 근로자에게 통지하면 유효합니다. 휴일의 사전대체가 적법하게 이루어지면 원래의 휴일은 근로일이 되고 원래의 근로일은 휴일이 되어 사용자는 휴일근로수당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다590 판결단체협약 등에서 특정된 휴일을 근로일로 하고 대신 통상의 근로일을 휴일로 교체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 미리 근로자에게 교체할 휴일을 특정하여 고지하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적법한 휴일대체가 되어, 원래의 휴일은 통상의 근로일이 되고 그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닌 통상근로가 되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다만, 2018. 3.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공휴일에 대해 휴일대체를 하기 위해서는 개별 근로자와의 동의가 아닌,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거쳐야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Q. 입사 후 1년 미만자 결근 시 연차발생은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자는 매월 개근할 때마다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매월 '개근'하는 것이 연차 발생 요건이므로, 근로자가 결근한 달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개근이란 소정근로의무가 있는 날에 정상적으로 출근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지각/조퇴/외출 등이 있다고 하더라도 정상 출근이 이루어진 경우라면 개근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