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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준우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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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우 전문가
베이직 노무법인
Q.  생리휴가를 무급휴일에 사용하도록 정하는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일은 원래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을 의미하지만, 휴가는 원래 근로제공의무가 있으나 신청에 의해 근로제공의무를 면제받는 날이라는 점에서 개념적 차이가 있습니다.생리휴가도 법정휴가의 일종이기 때문에 본래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근로일에 사용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생리휴가가 무급이라고 하여 원래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무급휴일에 생리휴가를 사용토록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Q.  육아휴직 신청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자 포함)를 가진 자가 청구하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여기서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요건은 육아휴직을 개시하는 시점에만 충족하면 되므로, 육아휴직을 개시한 이후에 만 9세에 도달하거나 초등학교 3학년이 되어 요건을 충족하지 않게 되더라도 육아휴직은 자동 종료되지 않습니다.다만 육아휴직을 분할 사용할 경우, 휴직 신청 시마다 자녀의 연령/학년 요건은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즉 자녀가 초등학교 2학년일 때 육아휴직을 8개월 사용한 후 복직하고, 이후 남은 4개월을 사용하고자 할 때 자녀가 초등학교 3학년이 된 경우라면 남은 육아휴직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Q.  휴일대체 관련해서 개별 동의가 필요한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일에 대한 사전대체는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얻고 대체 24시간 전까지 근로자에게 통지하면 유효합니다. 휴일의 사전대체가 적법하게 이루어지면 원래의 휴일은 근로일이 되고 원래의 근로일은 휴일이 되어 사용자는 휴일근로수당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다590 판결단체협약 등에서 특정된 휴일을 근로일로 하고 대신 통상의 근로일을 휴일로 교체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 미리 근로자에게 교체할 휴일을 특정하여 고지하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적법한 휴일대체가 되어, 원래의 휴일은 통상의 근로일이 되고 그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닌 통상근로가 되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다만, 2018. 3.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공휴일에 대해 휴일대체를 하기 위해서는 개별 근로자와의 동의가 아닌,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거쳐야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Q.  입사 후 1년 미만자 결근 시 연차발생은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자는 매월 개근할 때마다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매월 '개근'하는 것이 연차 발생 요건이므로, 근로자가 결근한 달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개근이란 소정근로의무가 있는 날에 정상적으로 출근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지각/조퇴/외출 등이 있다고 하더라도 정상 출근이 이루어진 경우라면 개근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Q.  연장근로 시 당사자 합의의 의미가 정확히 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의 요건으로 규정된 '당사자 간 합의'에서 당사자란 근로계약 당사자, 즉 개별 근로자와 사용자를 의미합니다.따라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연장근로를 지시하기 위해서는 개별 근로자와의 합의가 필요합니다.다만 판례는 개별 근로자와의 연장근로에 관한 합의는 연장근로를 할 때마다 그때 그때 할 필요는 없고 근로계약 등으로 미리 이를 약정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봅니다(대법원 1995.2.10. 선고 94다19228 판결).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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