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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준우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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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우 전문가
베이직 노무법인
Q.  계약직 산전후휴가 및 병가 관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병가는 노동관계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병가를 부여할지 여부, 병가 부여 시 유급으로 할지 무급으로 할지 여부, 병가 최장 사용기간 등은 회사의 단체협약·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된 기준에 따릅니다.그러므로 회사에 병가 신청을 하시고 병가 부여가 가능한지, 최장 일수는 며칠인지 등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Q.  갑이 을에게 사소한것까지 일을시켜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말씀해주신 상황만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 해당 여부를 단정할 수 없으나, 업무 시간 외에 카톡을 보내거나 사적 심부름을 지시하는 것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고용보험법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를 실업급여 수급자격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관할 노동청에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는 경우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여 더 이상 근로를 제공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이 발생하여 이직할 수밖에 없는 사정 등이 인정되어야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이므로, 이로 인해 자발적으로 이직하는 시점과 회사의 조치로 인해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의 해소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Q.  회사원 징계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징계권은 사용자의 고유한 인사권에 속하는 사항이므로, 노동관계법령에서는 구체적인 징계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참고로 공무원의 경우 국가공무원법에 징계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음)많은 기업에서는 해고-정직-감봉-견책 등의 징계를 일반적으로 활용하며, 그 밖에 '강등'이나 '주의' 등을 추가로 활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언급해 드린 징계유형의 일반적인 의미는 아래와 같습니다.해고 : 근로계약관계를 해지한다.정직 : 일정 기간 동안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게 하며, 그 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감봉 : 일정 기간 동안 보수를 감한다.견책 : 시말서 등 문서로 훈계한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Q.  1년 만근하고12월31일 퇴사시 내년 연차 받을수 있나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출근율을 고려하여 사후적으로 부여받는 휴가이므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 8할 이상 출근하였다면 당해 년도에 계약이 종료되더라도 연차휴가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한편, 실업급여(구직급여)는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한 경우에 수급이 가능하며,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도 고용보험법이 인정하는 수급사유이기 때문에 수급이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Q.  10인정도되는 회사인데요 법정공휴일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공휴일이 2022. 1. 1. 부터 의무적용됩니다.[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공휴일이란, 흔히 달력에 빨간 날로 표시된 일요일, 설연휴, 추석연휴, 삼일절 등을 의미합니다.질문자님의 회사는 현재 근로자 수가 11명이므로,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법정공휴일을 휴일이라고 특별히 명시하지 않은 이상 법적으로는 공휴일을 휴(무)일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휴일은 '근로일'에 해당하므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하는 것도 가능합니다.그러나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법정공휴일을 휴(무)일로 명시해 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더라도 연차휴가 대체합의가 불가능하며, 이 때 근로를 하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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