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산재후 복직한 근로자에게 지급하게될 상여금산정과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휴직자에게도 상여금을 정상 지급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이상,일정 기간을 근로한 것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휴직자에게 지급하지 않아도(또는 비례적으로 삭감하여도) 무방할 것입니다.휴직자도 재직 중인 것은 맞기 때문에질문주신 내용과 같이 취업규칙상 재직 중인 자에 한하여 지급을 한다고 되어 있더라도 지급대상이 되나,단체협약에는 휴직자의 경우 일할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산재로 요양한 3월, 4월은 제외하고 5월 근무분에 대해 상여금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하여도 무방할 것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Q. 비정규직 부당해고및 임금채불건으로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해고사실을 서면으로 통보받지 못하였다면 그 자체로 부당해고에 해당하기 때문에,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시면 됩니다.한편, 부득이한 경우 타인 명의 계좌를 지정하여 급여를 지급받거나급여를 인편으로(현금으로) 지급받는 경우도 있으므로 본인 통장을 제출하지 않으면 급여를 지급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임금체불의 정당한 이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따라서 급여를 지급받지 못할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임금체불 진정에는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4대보험 가입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Q. 연차사용촉진제도를 기존 재직 사원들에게는 적용하지 않고 신규입사자를 대상으로만 진행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가능합니다.올해 3월 31일자로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기존에 사용촉진 대상이 아니었던 1년 미만자에 대한 연차휴가까지도 사용촉진의 대상이 되었습니다.다만 법 시행 이후, 즉 올해 3월 31일 이후 발생하는 연차휴가부터 적용대상입니다.따라서 기존 입사자에게는 연차사용촉진을 하지 않고 신규 입사자에 한하여 사용촉진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참조 조문]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