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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다향제비123
활달한다향제비123

파보험자격기간 질문드립니다!!!!!!

18개월 내 1직장 112일 (19년도 공백기) 2직장 54일 168일

2직장 비자발적 퇴사.

1. 19년도 공백기에 두달간 여름 성수기때 주5일 하루 8시간 140정도 받으며 일했는데 이거 소급적용 가능할까요??? 걱정스러운건 사촌누나입니다.

2. 두달치 4대보험료와 과태료 3~6만원 가량은 제가 다 부담할건데 이거 외엔 사업주가 또 손해 볼게 있나요?? 전과처럼 기록이 남는다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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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영원한박새274
      영원한박새27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나, 실질적으로 입금받은 통장내역 등이 있다면 4대보험 소급가입 가능하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업주에게 과태료는 부과되더라도 전과기록은 남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주5일 하루8시간씩 근무한 경우 19년도 최저임금 기준 1,745,150원인바 혹여나 최저임금 미달로 임금체불이 문제될 수 있으니

      근무시간을 조정하여 신고하시면 될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원이 입사하여 주 15시간(월6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하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유급으로 급여를 받은 기간을 피보험 단위기간이라고 합니다.

      취득, 상실 신고의 경우에는 해당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이며 지연신고시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과태료는 횟수와 인원에 따라 상이하나 3만원에서 10만원 사이로 부과됩니다. 해당사유로 전과기록은 남지 않으나, 지연 횟수가 증가할 수록 과태료가 늘어날 위험이 있습니다.

      만약 실업급여 수급 등을 위해 부정으로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공모로 인해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공백기간에도 4대보험 가입요건에 해당하는 상황에서 일을 하였다면 소급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주와 근로자는 해당 기간 4대보험 미신고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질문자님께서 4대보험료 미납분과 과태료를 다 본인이 부담하겠다고 하였으니

      사업주에게는 그 외에 법적 책임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