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산업재해

WINTERFELL
WINTERFELL

술을 마시고 다음날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출근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편에서 오는 차와 충돌하여 사망한 근로자는 산업재해의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친구의 아들 돐 모임에 참석하여 술을 마시고 다음날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출근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편에서 오는 차와 충돌하여 사망한 근로자는 산업재해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영원한박새274
      영원한박새27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유사한 사레에서 판례는 음주운전이 주요한 사고의 원인으로 보아 출퇴근재해로 볼 수 없다고 본 바있습니다.

      관련한 판례는 이하와 같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행정법원 제3부(재판장 박성규 부장판사)는 1월 10일 술이 덜 깬 상태로 차를 운전해 출근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A(사망 당시 24세)씨의 어머니가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2019구합64471)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세종시에 있는 한 마트에서 근무하던 A씨는 2018년 9월 15일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술을 마시고 친구의 집에서 잔 뒤 다음날인 16일 술이 완전히 깨지 않은 채 승용차를 운전해 출근했다. A씨는 오전 7시 40분쯤 대전시 유성구에 있는 편도 6차로 도로 중 4차로를 진행하던 중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하다가 맞은편 도로 3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이 모씨가 운전하던 승용차와 충돌해 숨졌다. 이 사고로 이씨의 차량이 시계반대방향으로 회전하면서 뒤에서 오던 또 다른 차량과 재차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고, 이씨는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었다.

      A씨의 어머니가 '마트에 출근하던 도중에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A씨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으나 거부되자 소송을 냈다. 근로복지공단은 'A씨가 자신의 거주지가 아닌 친구의 집에서 마트로 출근하던 도중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이는 통상의 출퇴근 경로로 볼 수 없고, 이 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죄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의 범죄행위 중 발생한 사고에 해당, A씨의 사망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출퇴근 재해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었다.

      이 사고로 이씨는 전치 12주의 허리뼈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또 다른 차량 운전자는 전치 1주의 목뼈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A씨의 혈액을 채취하여 감정한 결과, 사고 무렵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2%. 이 사고에 관한 실황조사서에 의하면, 사고 당시 날씨가 맑았고 도로 상태는 건조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A씨의 음주 외에는 사고의 인적 · 차량적 · 도로환경적 유발요인은 없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재판부는 "A씨가 사고 전날 업무와 무관한 사적인 모임에서 음주를 하였고, 사고 무렵에도 술이 완전히 깨지 않은 채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마트로 출근하게 되었다"고 지적하고, "더욱이 A씨는 편도 6차로 도로 중 4차로에서 주행을 하다가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 도로 3차로에까지 침범하여 정상 진행 중이던 이씨 운전 차량과 충돌하였고, 이 사고에 관한 실황조사서 등에 의하면 A씨의 음주 외에는 사고의 인적 · 차량적 · 도로환경적 유발요인은 보이지 않으며, 지배할 수 없는 외부적 여건으로 말미암아 A씨가 어쩔 수 없이 중앙선을 침범하였다고 볼만한 사정도 인정되지 않아, 결국 A씨의 음주운전이 사고의 주요 원인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이처럼 A씨가 자의적 · 사적으로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출근을 하다가 음주운전이 주요 원인이 되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A씨가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근을 하던 중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며 "A씨의 사망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출퇴근 재해(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의 위 음주운전 행위는 구 도로교통법 148조의2 2항 3호, 44조 1항에 따라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범죄행위이고, A씨의 위 중앙선 침범행위는 구 도로교통법 156조 1호, 13조 3항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의 부과대상이 되는 범죄행위이며, A씨의 음주운전 및 중앙선 침범이 경합하여 발생한 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3조 1항, 2항 단서 2호, 8호에 따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범죄행위"라며 "A씨의 음주운전을 중앙선 침범 및 이 사고의 주요 원인이자 직접적인 원인으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결국 이 사고로 인한 A씨의 사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7조 2항 본문의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사망 등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가사 A씨의 음주운전 등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7조 2항 본문의 '고의 · 자해행위나 범죄행위'에는 이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A씨의 음주운전 등으로 인해 A씨 업무와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7조 2항 본문은 "근로자의 고의 · 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 · 질병 · 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산재보험법 제37조 제2항은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범죄행위에 해당하므로 그로 인한 사망은 산재보험법 제37조에 의한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해석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와 같은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그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출퇴근 중에 발생한 사고’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근무를 하기 위하여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을 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여야 하고, 출퇴근 도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근로자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려면 ‘출퇴근 과정에서 수반되는 일반적인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 사고’여야 한다.

      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2항 본문은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서의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사망 등이 발생한 경우’라 함은,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사망 등의 직접 원인이 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2.  망인은 업무와 무관한 친구들과의 사적 모임에서 술을 마시고 본인의 원래 거주지가 아닌 친구의 집에서 잠을 자고, 다음날 술이 완전히 깨지 않은 채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출근하던 중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하다 맞은편에서 정상 진행 중이던 승용차와 정면충돌하는 사고로 사망하였는바, 망인의 음주 외에는 이 사건 사고의 인적·차량적·도로환경적 유발요인은 보이지 않으며, 지배할 수 없는 외부적 여건으로 말미암아 망인이 어쩔 수 없이 중앙선을 침범하였다고 볼만한 사정도 인정되지 않는다.

      이처럼 망인이 자의적·사적으로 음주 상태에서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출근을 하다가 음주운전이 주요 원인이 되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망인이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근을 하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또한, 망인의 음주운전을 중앙선 침범 및 이 사건 사고의 주요 원인이자 직접적인 원인으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결국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망인의 사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2항 본문의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사망 등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서울행법 2020.01.10, 2019구합64471).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비록 하급심례이지만, 근로자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 및 사망은 산재보험법상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사망 등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출퇴근 중 사망자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급여를 청구하려면 업무상재해로 인정되어야 하며, 업무상의 재해는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의미합니다(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

      2. “출퇴근 중의 재해”가 업무상재해가 되기 위해서는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3호나목).

        1) 자택 등 주거 와 회사 공장 등의 취업장소를 시점 또는 종점으로 하는 이동 행위 일 것

        2) 출퇴근 행위가 업무에 종사하기 위해 또는 업무를 마친 후에 이루어 질 것. 즉 취업과 관련성 이 있을 것

        3) 출퇴근 행위가 사회통념상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 에 따라 이루어 질 것. 즉 일탈 또는 중단 이 없을 것

        ※ 통상적인 경로 : 주거와 취업장소 또는 취업장소와 취업장소 사이를 일반인이라면 사회통념상 이용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로

      3. 그러나, 음주운전, 무면허 등 범죄행위로 인한 출퇴근 사고의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2항).

      4. 사안의 경우 음주운전이 중앙선 침범 및 이 사고의 주요 원인이자 직접적인 원인이므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사망 등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어려워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출퇴근재해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려면,

      근로자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에 따라 출근 또는 퇴근하던 중 발생한 재해이어야 합니다.

      술을 마시고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출근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사망한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행정법원은 이와 유사한 사례에서 "A씨가 자의적 · 사적으로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출근을 하다가 음주운전이 주요 원인이 되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A씨가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근을 하던 중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며 "A씨의 사망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출퇴근 재해(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아래 판결 요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사건번호 : 서울행법 2019구합64471,  선고일자 : 2020-01-10

        【요 지】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와 같은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그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출퇴근 중에 발생한 사고’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근무를 하기 위하여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을 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여야 하고, 출퇴근 도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근로자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려면 ‘출퇴근 과정에서 수반되는 일반적인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 사고’여야 한다.
         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2항 본문은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서의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사망 등이 발생한 경우’라 함은,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사망 등의 직접 원인이 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2.  망인은 업무와 무관한 친구들과의 사적 모임에서 술을 마시고 본인의 원래 거주지가 아닌 친구의 집에서 잠을 자고, 다음날 술이 완전히 깨지 않은 채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출근하던 중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하다 맞은편에서 정상 진행 중이던 승용차와 정면충돌하는 사고로 사망하였는바, 망인의 음주 외에는 이 사건 사고의 인적·차량적·도로환경적 유발요인은 보이지 않으며, 지배할 수 없는 외부적 여건으로 말미암아 망인이 어쩔 수 없이 중앙선을 침범하였다고 볼만한 사정도 인정되지 않는다.
         이처럼 망인이 자의적·사적으로 음주 상태에서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출근을 하다가 음주운전이 주요 원인이 되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망인이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근을 하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또한, 망인의 음주운전을 중앙선 침범 및 이 사건 사고의 주요 원인이자 직접적인 원인으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결국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망인의 사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2항 본문의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사망 등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황에 따라 달리 판단할 수 있습니다.

      모임의 성격이 사적 모임이고, 자의적으로 한 음주 상태에서 출근을 하다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도로교통법 등 위반 범죄행위 중 사고에 해당하여 출퇴근 재해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출퇴근 방법이 본인의 차량 밖에 없고 조기 출근을 지시하여 부득이하게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출근해야 한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달리 판단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유정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음주운전은 범죄이기 때문에 출퇴근중 산업재해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관련하여 불승인 사례가 있으며, 관련 법률에서도 업무상재해로 보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관련법률 안내드립니다.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제 37조 ② 근로자의 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와 관련한 판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행법 2019구합64471,  선고일자 : 2020-01-10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와 같은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그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출퇴근 중에 발생한 사고’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근무를 하기 위하여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을 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여야 하고, 출퇴근 도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근로자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려면 ‘출퇴근 과정에서 수반되는 일반적인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 사고’여야 한다.
         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2항 본문은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서의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사망 등이 발생한 경우’라 함은,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사망 등의 직접 원인이 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2.  망인은 업무와 무관한 친구들과의 사적 모임에서 술을 마시고 본인의 원래 거주지가 아닌 친구의 집에서 잠을 자고, 다음날 술이 완전히 깨지 않은 채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출근하던 중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하다 맞은편에서 정상 진행 중이던 승용차와 정면충돌하는 사고로 사망하였는바, 망인의 음주 외에는 이 사건 사고의 인적·차량적·도로환경적 유발요인은 보이지 않으며, 지배할 수 없는 외부적 여건으로 말미암아 망인이 어쩔 수 없이 중앙선을 침범하였다고 볼만한 사정도 인정되지 않는다.
         이처럼 망인이 자의적·사적으로 음주 상태에서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출근을 하다가 음주운전이 주요 원인이 되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망인이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근을 하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또한, 망인의 음주운전을 중앙선 침범 및 이 사건 사고의 주요 원인이자 직접적인 원인으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결국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망인의 사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2항 본문의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사망 등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