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도중 구조요원이 사망하는 경우에 구조요원의 희생을 기리고 남겨진 유족을 위하여 국가로부터 어떤 조치가 이루어지나요?
레져 인구가 증가하면서 충분한 장비를 갖추지 않고 등산에 나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리산이나 설악산 등은 매우 높고 험한 산이므로 등반을 위한 준비가 특히 요구되는데요. 준비 부족으로 조난당하는 등산객을 구조하는 과정에서 소방헬기가 추락하는 안타까운 일이 이따금 들려옵니다.
구조 도중 구조요원이 사망하는 경우에 구조요원의 희생을 기리고 남겨진 유족을 위하여 국가로부터 어떤 조치가 이루어지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르면,
국가는 의사상자(직무 외의 행위로서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의상자가 그 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이 법에 따라 의사자로 인정한 사람, 직무 외의 행위로서 구조행위를 하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체상의 부상을 입어 보건복지부장관이 이 법에 따라 의상자로 인정한 사람) 및 의사자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며,
'수상에서의 수색, 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수난구호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 부상(신체에 장애를 입은 경우를 포함한다)을 입거나 사망(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그 부상자 또는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직무상/또는 직무외적으로 타인을 구조하다가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자에 대한 보상절차가 법으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