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병가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 관련)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자발적 퇴사의 경우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으나,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인한 자발적 퇴사의 경우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 종류의 전환이나 휴직(병가)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해당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회사가 병가를 주지 않았다고 하여 피해보는 것은 없습니다.※ 단, 개인 질병이나 부상 등에 의한 이직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취업이 곤란한 경우에는 를 제출하도록 하여 치료가 종결된 후 실업급여 수급 가능질병·부상의 발병일 또는 최초 진단일(질병)은 사업장에서 근무기간(이직일 이전) 중이어야 하며, 피보험자의 부상·질병이 3개월이상 진료가 필요하고 그로 인하여 일상생활도 어렵다고 하는 경우에는 일상 업무수행도 어려우므로 이직 당시 업무뿐만 아니라 직무전환도 어렵다고 보아 정당한 사유가 있는 이직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다만, 치료기간이 2개월 이내로 짧고 진료내역도 주로 통원 또는 약물처방일 경우 부상·질병 정도가 경미할 경우는 근무와 치료를 병행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합니다.그러나, 수급자격에 대한 최종판단은 관할 고용센터 실업급여 수급자격 업무 담당자가 귀하의 퇴사과정에 대해 확인을 해야 판단이 가능하므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수급자격 업무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안내를 받으시는 것이 정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Q. 정직원36시간 근무 주휴수당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4시간 이상 근로 시 30분 이상, 8시간 이상 근로 시 1시간 이상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므로, 09시부터 16시까지 근무일 경우 최소 30분의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1주 근무일수가 며칠인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상기 답변처럼 09시부터 16시까지, 휴게시간 30분 포함으로 월~금 근무라고 가정하면 6.5시간 * 5일 = 32.5시간이 1주 소정근로시간이므로, 32.5시간 / 40시간 * 8시간 = 6.5시간분의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Q. 최저임금 계산 도와주세요!!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1주 연장근로시간 : (평일 0.5시간 * 5일) + 토요일 4시간 = 6.5시간1월 연장근로시간 : 6.5시간 * 4.34주 = 약 28.2시간1월 소정근로시간 : 209시간(주휴 포함)22년 최저시급 9,160원 기준으로 월 임금을 산정하면 아래와 같습니다.기본급 : 1,914,440원(9,160원 * 209시간)연장근로수당 : 387,468원(9,160원 * 1.5배 * 28.2시간)총액 : 2,301,908원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