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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준우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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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우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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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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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올해 3월 31일부터 시행된 연차휴가 사용 촉진법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질문주신 내용 중 틀린 부분은,1년 미만 근로자나 1년간 8할 미만 근로자에게도 연차휴가는 부여되어 왔습니다. 다만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자와 달리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만이 부여되어 온 것이죠.이와 별개로 금번 개정 근로기준법을 설명드리면,기존에는 1년 미만자가 매월 개근하면 발생하는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사용촉진이 불가능했었는데이제 그 연차에 대해서도 사용촉진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금번 개정법에 따라 촉진대상이 되는 연차휴가는 1년 미만자의 연차휴가 중 법 시행일(2020. 3. 31.) 이후에 발생한 연차휴가에 한합니다.즉 근로자가 언제 입사를 했든 법 시행일 이전에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는 촉진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법 시행일 이전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종전 법에 따라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이 가능합니다.예시) 20. 1. 1. 입사자-2. 1. 부터 12. 1. 까지 개근을 전제로 총 11일의 연차휴가 발생.-다만, 개정법에 따라 사용촉진의 대상이 되는 연차휴가는 4. 1. 부터 12. 1. 까지 발생하는 9일에 한함.-2. 1. 및 3. 1. 자 발생분은 종전법에 따라 각각 21. 2. 1. 및 21. 3. 1. 까지 사용 가능.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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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입금액'과 '소득금액'의 개념상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입금액이란 사업주가 벌어들인 금액을 말합니다(총매출액).반면 소득금액이란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임차료, 인건비 등)를 제외한 금액을 의미합니다(사업소득).근로자에게 위 개념을 대입해보면,총 급여가 수입금액이 되고, 총 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액을 뺀 금액이 소득금액이 될 것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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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인턴제'과 '수습사원제' 차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턴은 시용의 의미로, 정식채용을 확정하기 이전에 업무수행능력, 품행, 업무적격성 등을 판단하기 위해 시험적으로 사용하는 기간을 의미하며,수습은 정식채용이 결정된 이후 업무능력 배양 등을 위해 가지는 기간을 의미합니다.위와 같은 이론적 차이에도 불구하고실무적으로는 거의 구분 없이 용어가 혼용되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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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급휴가동의를 했을경우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원칙적으로 자발적 이직의 경우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르면 자발적 이직의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예외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래 사유도 그 중 하나입니다.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질문주신 사례는 무급휴가이나 사실상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에 해당하며,이것이 1년에 2개월 이상 해당하고 피보험단위기간 등 다른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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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금피크제 시행을 위한 일괄 해임시 퇴직금의 중간정산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6호에 따르면, 사업장에서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일정 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퇴직금의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이는 퇴직금의 중간정산을 통해 임금피크제의 시행에 따라 평균임금이 감소하게 됨으로써 근로자의 퇴직급여가 감소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데에 목적이 있습니다.따라서 임금피크제 시행의 일환에 따라 보직해임이 이루어지고, 보직해임에 따른 직책수당의 감소로 인해 평균임금이 감소하는 것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임금피크제 시행 전이라도 퇴직금의 중간정산이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기타 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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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녀 모르게 청탁을 하여 자녀가 채용되는 경우, 청탁사실이 발각되면 채용이 취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르면,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채용ㆍ승진ㆍ전보 등 공직자등의 인사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부정청탁)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이를 위반하여 부정청탁을 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위 부정청탁금지법은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에도 적용되므로,질의주신 사례처럼 사립학교에서의 부정청탁은 과태료 부과대상이자,적발 시 교사의 파면, 해임 사유에 해당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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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점검표, 작업확인서에 업무수행결과를 근로자가 직접 입력하고 장비별 점검이력까지 확인할 수 있도록 전산화는 경우에 회사의 통제를 받는 파견직 근로자로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청이 하청근로자로 하여금 원청의 업무를 수행토록 하는 경우, 그 법률관계가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는 "제3자가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그 업무 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는지, 당해 근로자가 제3자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 집단으로 구성되어 직접 공동 작업을 하는 등 제3자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원고용주가 작업에 투입될 근로자의 선발이나 근로자의 수, 교육 및 훈련, 작업·휴게시간, 휴가,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지, 계약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되고 당해 근로자가 맡은 업무가 제3자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구별되며 그러한 업무에 전문성·기술성이 있는지, 원고용주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등의 요소를 바탕으로 그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2.26. 선고 2010다106436 판결 등 참조)."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만약작업확인서나 작업표준서를 작성케 한 것이 작업이 수행됐음을 확인한다든지, 업무수행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것에 불과하다거나,장비별 점검이력 또한 근로자별로 성과와 실적을 관리하는 것이 아닌 작업확인 과정을 전산화한 것에 불과한 것이라면 원청 사업주에 의한 지시나 통제수단으로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사건번호 : 서울고법 2018나2062639,  선고일자 : 2019-09-27)따라서 질문주신 사례를 근로자파견관계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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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장으로의 출근과 퇴근이 없는재택근무에서 근무시간을 어떻게 산정하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택근무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이 이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사업장에서 정한 기준에 따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특히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에 관하여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해당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아래는 재택근무 규정 예시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제○조(재택근무)①회사는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택 등에서 근로를 희망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재택근무를 실시할 수 있다. ②재택근무자의 근로시간은 1일 8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다만 수행업무에 따라 근로시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로 근로시간을 정한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③재택근무자가 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때에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④회사는 업무회의, 업무지시, 업무수행평가, 교육, 행사 등의 사유로 인하여 회사 출근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재택근무자에게 이를 알려야 하며, 재택근무자는 월 정기 출근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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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급제로 임금을 지급하는 회사에서 토요일이 무급이라고 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있으면 토요일에 근무해도 별도의 휴일근로수당 또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렇지 않습니다.무급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것은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을 경우 별다른 급여가 지급되지 않는다는 표현인 것이고,근로를 하면 연장근로수당 내지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가령 월~금 09시-18시까지 근로를 하는 사업장에서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이고 일요일이 유급주휴일이라면월~금 근로를 제공한 자가 토요일에 근로를 할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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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어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정상업무를 수행하면 임금을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란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 신청에 의해 근로제공의무를 면제받는 것을 말합니다.금번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1년 미만자에게 발생하는 연차휴가 또한 연차사용촉진의 대상이 되었는데,사용자는 연차사용촉진을 통해 미사용수당 지급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을 뿐이므로,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정상업무를 수행한다면 당연히 미사용휴가는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고그에 대한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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