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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준우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준우 전문가입니다.

이준우 전문가
베이직 노무법인
Q.  내년부터 30인 미만 사업장 연차수당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22년 1월 1일부터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공휴일이 5인 이상 사업장에도 의무적으로 적용됩니다.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대체는 휴일, 휴무일 등 본래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에는 할 수 없으므로 관공서 공휴일에도 연차대체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발생하는 연차휴가 중 연차휴가대체를 하는 특정 근로일 이외의 연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한편,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연봉에 미리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도 가능하나, 수당을 선 지급하더라도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 무급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Q.  22년 노동법에서 공휴일 질문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22년 1월 1일부터 5인 이상 사업장에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공휴일이 자동 적용됩니다. 따라서 사업장에서 근로하지 않는 날이 관공서 공휴일이라면 유급휴일수당이 지급되며, 관공서 공휴일에 근로할 경우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Q.  근로자의 연차 사용시기 조절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사업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 한하여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 뿐입니다.따라서 근로자들이 상하반기 연차휴가를 적절히 나눠 사용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것 정도는 가능하나, 명시적인 제한을 두는 것은 불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Q.  연차 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재직 중 받지 못한 연차수당은 퇴직 후에도 3년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사업주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했다면 미사용수당 지급의무는 면제되는 것이 원칙이나, 만약 사용촉진을 했음에도 업무스케줄 등으로 실질적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했다면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Q.  코로나예방접종 휴무 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백신접종휴가는 법상 의무사항이 아니라 권장사항입니다. 고용노동부는 (1)백신접종 당일에는 접종에 필요한 시간, (2)접종 후 이상 반응이 나타나 신청하는 경우 접종 다음날까지(이상 반응이 지속되는 경우 2일까지) 부여하도록 하고 있으며, (1)병가제도가 있다면 이를 적극 활용하고, (2) 연차휴가를 신청하면 최대한 쓸 수 있도록 하며, (3) 가능한 범위 내에서 별도의 유급휴가를 줄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사업장에서 병가를 유급으로 규정하거나, 연차를 사용하거나, 별도의 유급휴가를 주는 것이 아니라면 백신휴가를 반드시 유급으로 보장할 필요는 없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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