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코로나예방접종 휴무 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백신접종휴가는 법상 의무사항이 아니라 권장사항입니다. 고용노동부는 (1)백신접종 당일에는 접종에 필요한 시간, (2)접종 후 이상 반응이 나타나 신청하는 경우 접종 다음날까지(이상 반응이 지속되는 경우 2일까지) 부여하도록 하고 있으며, (1)병가제도가 있다면 이를 적극 활용하고, (2) 연차휴가를 신청하면 최대한 쓸 수 있도록 하며, (3) 가능한 범위 내에서 별도의 유급휴가를 줄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사업장에서 병가를 유급으로 규정하거나, 연차를 사용하거나, 별도의 유급휴가를 주는 것이 아니라면 백신휴가를 반드시 유급으로 보장할 필요는 없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