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붕당정치 시기에 예송논쟁에 대해서 알기 쉽게 설명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진광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659년(현종 즉위)에 일어난 1차 예송 논쟁인 기해예송(己亥禮訟)은 효종의 죽음으로 인해 효종의 계모인 장렬왕후가 기년복(朞年服)을 입을 것인가, 3년복을 입을 것인가를 두고 벌인 논쟁이었다. 『주자가례(朱子家禮)』에 따르면 장자(長子)가 죽으면, 그 어머니는 3년복(만2년)을 입고, 차자(次子) 이하 아들이 죽으면 기년복(1년)을 입도록 규정되어 있었다. 서인은 효종이 소현세자의 동생이므로 기년복을 입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남인은 국왕의 지위를 갖고 있는 효종은 일반 백성의 예(禮)와는 다르게 3년복을 입어야 한다고 주장했다.예송은 상복을 입는 기간을 둘러싸고 벌인 서인과 남인의 논쟁이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상복을 두고 벌인 공리공담(空理空談)이 아니었으며, 당시 지배 이데올로기인 성리학, 효종의 정통성, 왕권과 신권의 관계 등에 대한 관점의 차이에서 오는 중대한 정치 현안이었다.